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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3나223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용민법에 의하면 친권을 행하는 모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친권자인 모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그 자가 사망하여 동인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886조,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7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77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원고에 대하여,
(1) 피고 1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지번 1 생략) 임야 19정 7단 9무보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여주지원 1968.1.12. 접수 제53호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 피고 3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70.3.14. 접수 제2154호로 된 위 같은 달 1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71.7.20. 접수 제6174호로 된 위 같은 해 4.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 산79 임야 5정 5단 9무보에 관한 위 같은 법원 1953.6.30. 접수 제 12664호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8은 위 부동산에 관한 1970.4.28. 접수 제3934호로 된 같은 달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9는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지번 2 생략) 임야 2정 3무보, 위 같은리 (지번 3 생략) 임야 3무보 및 위 같은 리 (지번 4 생략) 임야 7무보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0.7.20. 접수 제6889호로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10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1.11.8. 접수 제7868호로 된 같은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은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지번 5 생략) 임야 9정 7단 8무보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69.12.31 접수 제6255호로 된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각 별지표시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8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같은법원 1971.6.28. 접수 제5806호로 된 같은달 2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위 1의 (1)내지 (4)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각 임야(합계 임야 6필지)에 관하여 피고들명으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위 임야 6필지는 모두 원래 원고의 시부인 망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그중 청구취지 1의 (1) (2) (3)기재 각 임야는 1932.3.1. 소외 2의 부 소외 3 사망으로 상속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50.1.11. 소외 2의 사망으로 원고의 장남 망 소외 4가 소외 2의 호주 및 재산 상속인이 되었고( 소외 4의 부 소외 5는 이미 사망하였음), 다시 1966.8.2. 소외 4의 사망으로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야 6필은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가 상속한 것으로서 원고나 소외 2, 소외 4는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6.25동란중 그 등기부등 공부가 소실된 것을 이용하여 청구취지 1의 (1)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청구취지 1의 (3)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9가, 청구취지 (1)의 (4)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위 각 임야가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취지 1의 (2)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피고 5, 피고 6, 피고 7이 아무런 실체적 권리도 없으면서 위 임야가 그들의 공유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취지기재의 나머지 피고들명의 각 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임야들에 관한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갑 제13호증과 같다),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과 당심증인 소외 11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위 청구취지 1의(1)기재 임야는 1950년경 소외 12가 원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1966.8.8. 소외 12의 사망으로 그의처 소외 13과 그의 자녀들인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 공동상속한 후 같은 해 12.24. 소외 13이 피고 1에게 위 임야를, 미성년자인 위 자녀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들을 대리하여 백미 20가마를 받고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8등의 증언을 합쳐보면, 청구취지 1의 (2)기재 임야는 1948.10.경 피고 5, 피고 6, 피고 7외 수인의 친족들이 자금을 염출하여 소외 2로부터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지번 6 생략) 임야 14정 6무보와 함께 정조 10가마를 주고 매수하여 그 무렵 매수인중 위 피고 3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4,5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19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1948년경 피고 9의 부인 망 소외 20이 소외 2로부터 경기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지번 7 생략) 임야 2정 1단 3무보를 정조 10가마를 주고 매수하였고, 1950년경 소외 20이 사망하여 피고 9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그후인 1971.6.4. 위 임야가 청구취지 1의 (3)에 기재한 같은리 (지번 7 생략)의 1,2,3필지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2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 소외 2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7호증, 원심증인 소외 21, 소외 2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10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54. 음력 12. 중순경 당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장남 망 소외 4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1의 (4)기재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가(시어머니인 소외 24와 상의하여) 소외 4를 대리하여 소외 22, 소외 25, 2사람에게 그 1/2씩의 지분을 각각 매도하였는데 그후인 1957.음력 10.경 피고 11,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위 소외인 2명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1954.음력 12.경 원고가 미성년자인 장남 망 소외 4 소유의 청구취지 1의 (4)기재 임야를 그에 대한 친권을 행하는 모로서 그를 대리하여 소외 22, 소외 25등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시행되던 의용민법 제886조에 정한 친족회의 동의없이 한 재산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매당시 시행된 의용민법에 의하면 친권을 행하는 모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고, 한편 위 임야에 관한 매매에 있어 원고가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친족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인 소외 4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을뿐인 것인데 이러한 취소권자의 적법한 취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가사 원고가 소외 4의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매매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소외 4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한 위 매매행위를 한 후에 동인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이를 취소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1의 (1)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의 (2)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5, 피고 6, 피고 7명의의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의 (3)기재 각 임야에 관한 피고 9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의 (4)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 11외 6명의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 같은 등기가 된 경위야 여하간에 어느 것이나 위에본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겠으니 위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청구취지기재 나머지 피고들명의의 각 등기의말소등기절차(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에 대하여는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별지표지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임야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근(재판장) 김성일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