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처를 강간할 목적으로 껴안았으나 완강한 반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처와 협의 이혼하게 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편인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하고 위법하게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9. 선고 65다1582, 1583 판결(판례카아드 160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17 판결요지집 민법 제760조(64)515면)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73가합100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아래 (2)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68.7.중순경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혼자 집에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을 강간한 후, 동 소외인이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이를 비밀에 부치자 이를 이용하여 1971.3.하순에 이르기까지 20여차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간통을 하여 1971.4.하순경 원고도 이를 알고, 1973.6.11. 위 소외인과 협의이혼까지 하게 이르렀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2호증(처분통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단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이 한 기록(서울지검 영등포지청 71형제2566호 피고외 3인에 대한 강제추행등 피의사건) 검증결과중 일부(단,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1과 친척간이라 하여 원고의 집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는데, 1968.7.중순 일자불상경 원고의 집에 갔다가 위 소외인이 방에 혼자 있음을 기화로 옛날에는 자기 누이동생이 하도 예뻐서 데리고 살았다는 말을 한 후, 강간의 목적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위 소외인을 껴안았으나, 완강한 반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71.4. 하순경 원고와 피고가 토지인도문제로 언쟁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게되어 결국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73.6.11. 협의이혼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부분과 위 증인 소외 1, 소외 3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결정) 같은 3호증(소일부취하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소외 1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남편인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하고 위법하게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재산정도, 원고와 위 소외인과 사이에 36세의 장남등 3남 1녀가 있고,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노령이고, 그 밖에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금 3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