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3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같은 제5호증(명령), 을 제1호증(채권양도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공동피고였던 소외 3은 원고에게 금 1,7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해서 1973.1.9. 소외 3이 소외 아산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중 금 1,7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다시 그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중 같은 금원상당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및 소외 3은 이와는 별도로 1973.3.5.앞에 든 소외 아산군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의 전부를 피고 2에게 이를 2중으로 양도하고, 같은 피고는 다시 같은 해 10.19.이를 피고 1에게 양도한 후 같은날자에 소외 3과 피고 2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대하여 확정일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반증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양수를 가지고 같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외 3과 공모하여 채권양도를 가장하므로써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바의 소외 3과 피고 2사이의 채권양도나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이건과 같은 채권의 2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