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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1975. 6. 20. 선고 75나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

【판결요지】

국가와의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는자가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의한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9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광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38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호남정기화물주식회사(제1심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420,689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원고)의 타방(피고)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의한 구상금청구임이 분명한 바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항변은 이유없다.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권영철, 유성종, 권수웅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제1심공동피고)소속 운전수인 소외 장장우는 1973.9.23. 12:30경 광주시 대인동에 있는 위 회사 대인동발송부에서 그 회사소속의 전북 7사 1058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중 그시경 광주시 중흥동소재 남선세차장 앞길에 이르렀는바 동 지점은 그 길위로 가로질러 피고산하 광주전신전화국이 관리하는 전주지지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동 전주지지선은 그 높이로 보아 동 화물차가 지나가면 자동차 호로대에 걸릴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미리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일단정지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통과하거나 속도를 낮추고 위 전주지지선과의 접촉여부를 확인한 연후 통과하는등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진행 통과하려다가 위 전주지지선이 동 자동차의 호로대에 걸려 그로 인하여 전주지지선이 지상 약 50센치미터까지 늘어지게 된 사실, 그날 13:30경 원고회사소속 운전수인 소외 전남일은 원고회사에서 전남5아 2066호 버스를 운행하여 담양 방면으로 진행중 위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시한바와 같이 전주지지선이 지상 50센치미터가지 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져 있었는데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만연히 시속1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계속하므로서 동 버스의 유류탱크 받침대로 위 늘어진 전주지지선을 걸고 전진하게 되어 동 전주지지선에 연결된 전시 남선세차장 앞의 전신주등 8개의 전신주를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지는 전신주에 부딛쳐 지나던 행인들이 소외 김정원, 최복강, 이용선, 조송훈등으로 하여금 각각 1주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등을 입게 하고 소외 이경선으로하여금 후두부 복잡골절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그날 13: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병제 4호증의 1,2,3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증인 김부난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인명피해 사고는 소외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피용자인 장장우 및 원고회사의 피용자인 전남일의 각 자동차운행중의 과실과 위 전신주 및 그 지지선의 소유자겸 점유자인 피고가 위 공작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주지지선을 지상으로부터 적당한 높이까지 유지하지 못한 공작물설치상의 하자 및 위 전주지지선이 지상 50센치미터까지 늘어지게 된 그 보존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회사 및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전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전주지지선은 그 용도와 성질상 고도의 긴장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사건 전주지지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건설표준공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5.2미터의 높이로 긴장성을 유지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위 공작물설치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혀 위 소외회사 운전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피고산하기관인 위 광주전신전화국은위 사고신고를접수코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그사이 원고회사 운전수의 자동차 운행중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사건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주지지선이 용도와 성질상 고도의 긴장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사건 전주지지선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주장과 같은 건설표준공법에 따라 설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화물자동차 호로대에 전주지지선이 걸렸던 것인 이상 위1차 사고발생당시에 있어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로 인한 손해가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제3자에 의하여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하고는 공작물의 소유자겸 점유자는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호증, 제4호증의 5,6, 제5호증의 4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증인 주명철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위 광주전신전화국은 위 사고일 12:55에 위1차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그 사고발생후 1시간, 사고접수후 35분이 경과하도록 사고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다가 위 2차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위 전신전화국직원 주창남이 현장에 충동한 사실, 위 전화국에서 사고지점까지 자전거로 약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비교적 근거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전주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전신전화국으로서는 전시지점에 전주지지선이 도로응 가로질어 설치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터이고 그와 같은 전주지지선이 지상에 늘어지는 사고사 발생함으로서 교통장애를 초래케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바이므로 전시와 같이 고장신고를 접수하였으면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표지를 하는등 위의 하자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하자의 보수업무를 서들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신전화국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1차 사고발생후 1시간, 그 사고신고를 접수한 후 35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공작물의 하자(전주지지선이 지상 50센치미터까지 늘어진)가 이사건 인명피해사고를 발생하게 된 것은 소외 호남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위 하자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할 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권영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4 내지 8, 제5호증 제8,9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6,7호증, 제1심증인 곽경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입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기재와 같이 돈 1,733,045원인데 그중 원고가 출재한 금액은 돈 1,006.195원(나머지는 소외 한국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위 돈 1,006,195원이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공동면책된 손해금이라 할 것인즉 위 돈 1,006,195원에 대하여 위 소외 화물자동차주식회사와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그부담비율에 따라 구상에 응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 사고발생경위 및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면 각자 부담비율은 원고가 5/10, 위 소외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가 4/10, 피고는 1/10이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부담비율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돈 100,619원(원 미만버림)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인정 손해외 이사건 사고로 인한 전신주복구보상비로 돈187,644원을 피고산하 광주전신전화국에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61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바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3.12.1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결과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