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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등청구사건

[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5나32, 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밭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 밭(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분리 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바, 토지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포도나무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56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615, 6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54,4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각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1973.5.9. 경북 경산읍 옥곡동 (지번 생략) 전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지상에 권원없이 식재되어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의 포도나무 267주의 수거를 여러차례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포도나무의 수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73.8.16.에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18짝 대금 15,874원어치를, 같은달 18에 역시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7,675원어치를 따가지고 가서 경산읍시장 동 청과시장에서 임의 매각처분함으로써 피고에게 도합 금 23,549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과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있어 1973.7.15.경부터 그달 말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포도나무 267주에 열린 주당 20킬로그람씩 도합 5,340킬로그람의 포도를 피고의 승낙없이 몰래 따가지고 갔으니, 당시의 포도시가가 1킬로그람당 금 110원씩이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금은 금 587,40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위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위 피고주장과 같은수량의 포도를 따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포도나무들이 식재된 토지인 위 전 348평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해 주면, 원고가 그 지상의 포도나무를 갖게되므로 그 싯가상당액인 금 267,000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게 되고, 피고는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사건 본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포도나무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가 위 포도나무의 인도까지도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가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이전부터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 267주는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포도나무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써 이것을 분리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위 포도나무 267주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즉, 원고가 그 지상에 위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포도나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귀속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원고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고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