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병역법 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위방법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에 의하여 입영치 아니한 경우에도 병역법 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김종태외 1명
【항 소 인】
검사 와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4고합9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징집을 영원히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가정형편상 일시 연기를 받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인 공소외 박종남이 지시한대로 허위의 수형사실각서를 제출한 것뿐이며 또한 상피고인 노병무를 통하여 박종남에게 전달한 금원은 모두 124,000원인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노병무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행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위방법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에 의하여 입영치 아니한 경우도 병역법 제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집연기처분을 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노병무를 통하여 병무청직원인 공소외 박종남에게 원판시와 같이 돈 200,000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전달한 금액의 다과는 병역법위반등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논지는 각 이유없고, 피고인 노병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으며,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각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