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변경등재말소동의등청구사건
【판시사항】
환지대장상의 명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대장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환지대장상의 명의등재는 도시계획시행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환지대장상의 명의말소를 청구할 권리와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제1차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성남시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특혜환지를 양도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의 일부를 정정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청 도시과비치 환지대장상의 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환지대장상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라는 판결
제2차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제3항과 같은 판결,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환지확인서), 갑 제7호증(호적등본,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7(등기부등본, 일부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와 같음), 갑 제11호증의 1,2(각서), 을 제6호증(특혜환지예정지지정통지서), 을 제7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각 인감증명서), 원심증인 소외 1(뒤에서 믿지않은 부분제외),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위임장), 갑 제10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피고는 앞에 나온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과 갑 제2,4,5,6호증등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원심과 당심에서의 각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등기부상 망 소외 5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동인소유 부동산이었는데 서울특별시가 1968.5.7. 건설부 고시 제286호에 의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광주군내(현 성남시내)의 도합 3,688,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소외 5 사이에 소외 5이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도하면 서울특별시는 위 성남단지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종전 토지면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 특혜환지로서 정지작업비등 실비의 납부와 상환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이 이루어져 1969.4.29. 위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같은해 5.13.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서울특별시 명의로 경료된 후 그 시행자가 경기도를 거쳐 1973.7.1. 법률 제2597호에 의하여 성남시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 역시 경기도를 거쳐 성남시로 이전된 사실, 소외 5은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매도하고 1969.7.19.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환지를 구획정리후 대토로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명의로 된 환지확인서(갑 제3호증)를 교부받은후 소외 6에게 위 환지받을 권리를 매도하고 위 환지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그뒤로 위 환지확인서의 교부와 함께 위 권리가 소외 7, 8, 9에게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가 1971.4.18. 소외 9로부터 금 2,152,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확인서를 넘겨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5이 1970.8.6.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소외 10 및 원심공동피고 소외 3, 11, 12, 13, 14, 15, 16, 17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바 위 공동재산상속인중 소외 12는 1972.12.경 경기도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특혜환지 예정지로서 성남시 386부럭 17롯드 36평 6홉, 384부럭 3롯드 36평 4홉, 379브럭 14롯드 134평 및 379부럭 7롯드 22평 8홉을 지정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제2차 특혜환지예정지지정통지서를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수령하였음을 기화로 그의 망부인 소외 5이 위 환지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곳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거나 다른 형제들과 의논함이 없이 독단적으로 그 시경 소외 18과 피고에게 위 환지받을 권리에 대한 환지확인서를 소지한 매수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아래 금 1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속인들중 성년자인 소외 10, 11 등의 인장을 집안에서 찾아내어 자의로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에 대한 동의서, 영수증, 특혜환지예정지명의 변경신청서, 명의변경에 따른 분쟁에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 환지확인서, 분실에 따른 보증서(을 제16,17,18,20,4,5호증)등에 날인하여 주고, 아울러 취직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위 사람들로부터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외 18의 몫을 추후에 인수한 피고에게 건네줌으로써 피고가 1973.7. 하순경 위 서류들을 행사하여 성남시 도시과에 비치된 환지대장상 명의를 소외 5으로부터 피고로 변경 등재케한 사실, 경기도는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를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확인서를 교부함과 동시에 환지대장에 등재하는 일방 종전 토지소유자가 위 특혜환지에 대한 사업부담금으로서 정지비를 납부하는 경우 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 사무취급요령(지침)에 따라 특혜환지예정지 명의변경신청서, 각서, 인감증명 각1통(양도, 양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폐쇄등기), 정지비납부영수증, 환지확인서원본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환지대장상의 명의를 양수인앞으로 변경하여 주고, 후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면 위 환
지대장상의 명의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방침아래 환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와같은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지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위 특혜환지에 대한 정지비를 소외 5명의로 납부함과 동시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환지대장에 변경 등재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형사기록검증결과는 앞에 나온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지않을뿐더러 갑 제9,10호증의 인영과 갑 제12호증의 인영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은 위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되지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이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항쟁하기를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환지받을 권리를 매수함에 있어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인감증명을 받아낸 소외 12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외 12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소외 12가 취직관계의 범위내에서는 동인들의 대리권이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소외 12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같이 믿었음에 아무런 과실도 없었던 터인즉 소외 12의 매매행위는 유효하다고 다투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2가 피고에게 위 환지받을 권리를 매도함에 있어 다른 상속인들의 일부 인장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동인들의 인감증명은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12가 취직하는데 쓴다고 거짓말을 하여 교부 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소외 12가 처분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로서의 사정이 있다할 수 없고 달리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현대리에 관한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2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소외 10, 원심공동피고 소외 3, 11, 13, 같은 소외 14, 15, 16, 17의 지분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소외 12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외 12의 지분에 대한 부분이 원고가 환지확인서를 소지한 정당한 매수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 특약에 따라 해약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만이 위 환지받을 권리의 정당한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의연히 보유하고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환지대장상 피고명의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환지대장은 성남시가 도시계획관내 토지정리규칙과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 사무취급요령에 의거하여 환지에 관한 권리의 매매사항을 파악하여 후일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착오없이 그 권리자에게 이행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된 장부에 불과함은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또 위 환지대장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따라서 환지대장상의 명의등재는 위 도시계획의 시행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보여진다) 원고에게 환지대장의 명의말소를 청구할 권리와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터인즉 원고의 위 본위적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제1차 예비적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환지대장상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는데 피고가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그와같은 청구권이나 피고에게 위 명의변경에 동의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없다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2차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 후 성남시장이 환지로 지급할 대토 228평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하므로 살피건대,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하므로서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 하겠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다투고 있고 또 환지에 따른 동기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위 환지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사건 제2차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인용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하여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기각 인용하며, 1,심의 모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89조를 적용, 2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