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청구사건
【판시사항】
특수농협이 농협중앙회 또는 군농협이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특수농업협동조합이 비록 조합사업수행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나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 125조 3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2.21. 선고 65다2029 판결(판례카아드 1691호, 판결요지집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2) 1620면)
,
1967.2.9. 자 66마1104 결정(판례카아드 7618호, 판결요지집 농업협동조합 제125조(3) 1620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우유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272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에 인용하는 돈의 지급부분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0,124,600원과 이 돈에 대한 1971.8.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돈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가 위 돈 전액을 공탁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2,050,000원과 이에 대한 1971.8.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는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것임을 시인하면서 이는 소외 1, 2, 3 등이 공모하여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 당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이 1974.2.11. 시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보면, 결국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 원, 당심증인 소외 4, 3의 각 일부증언, 원심법원이 1972.11.29.과 1974.2.11. 두차례에 시행한 각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당원이 1975.12.15. 시행한 문서검증의 결과,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조합은 1971년경 사업부진으로 운영자금이 궁핍하던중 원고로부터 같은해 6.28.에 돈 22,05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8.7.이자 월 4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돈에서 선이자등 돈 1,205,400원을 공제한 돈 20,844,644원을 실제 지급받았고, 다시 같은해 7.3. 돈 1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8.25.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차용하면서 위 돈 액수에서 선이자등 720,000원을 공제하고 돈 9,280,000원을 원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돈으로서 당시 피고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우유구입대 기타의 조합의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 사용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4, 3 및 당심증인 소외 5, 6의 증언부분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을 수 없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한편 농업협동조합 1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인 피고조합은 비록 조합사업수행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나 군농업협동조합이외의 자로부터는 돈을 차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조합이 위와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위의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즉 소비대차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하겠다.
그리고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같이 두 차례에 걸쳐 위돈 합계 30,124,600원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게되는 반면 원고는 약정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받지못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실을 입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에본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인 1972.8.3. 시행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에 정한 기업사채에 해당하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인 원고가 동 긴급명령에 정한 소정기간내에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긴급명령 제18조에 의하여 그 채권자체가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의 돈을 차용금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펴보건대, 피고가 위 긴급명령 제11조에 정한 기업인 사실, 원고가 위에 인정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권(위 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것은 앞서본 대로이다)을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으나 위 긴급명령은 적정한 내용으로 사채의 원리금액수, 이율, 변제기등을 강제조정하므로써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채의 압력을 제거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긴급명령 제10조 1항에 의하면, 사채라함은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아닌 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1972.8.2. 현대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긴급명령 제18조에 사채권자가 위 긴급명령에 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볼 때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사채신고를 하여야 하고, 불 신고에 의하여 소멸되는 사채라함은 기업이 위 긴급명령기준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유효한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만을 말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인정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은 사채신고의 대상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와 반대의 전제에서는 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나머지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부당이득금 돈 30,124,600원과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1971.8.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송청구는 위 인정의 한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에게 위에 돈의 지급을 명하는 한도에서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실당하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가집행의 선고 및 그 면제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