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인도를 수반한 상환미료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의 원래의 수분배자가 아니고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원수분배자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이면서 그 농지를 인도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은 농지개혁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매매이나 그 매수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되고 지금까지 원수분배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는 이건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 수분배자가 위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판레카아드 15호, 대법원판결 17①민26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37) 1674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46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피고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63의2, 대 154평 7홉 및 위 같은동 1153의 2, 대175평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등기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같은동 1625 전 474평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0.3.29. 등기접수 제7126호로 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래 원고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5전 474평이 1970.12.1. 도시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위 같은동 1163의 2 대 154평 7홉과 위 같은동 1153의2 대 175평으로 환지된 사실 및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환지전 토지이 전 474평은 그 바로 옆에 설치된 원고부모의 분묘를 위한 위토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이 분묘수호인으로서 위 토지를 경작하다가 1956년경 타처로 이사를 가면서 소외 2에게 이의 경작권을 양도하여 이래 소외 2가 이를 경작하다가 토지개량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이건 2필지의 대지로 환지되었을 뿐인데도 위 토지를 경작한 일조차 전혀없는 피고 1이 마치 환지전 토지인 위 전 474평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0.3.29. 위 토지에 관하여 1957.1.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말았으니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결과는 아래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2(을 3호증과 같다), 갑4호증(을 2호증과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1975.2.6. 서류검증의 결과 및 1975.8.19. 서류검증의 결과와 당심에서의 서류검증의 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5 전 474평은 원래 원고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과 소외 2가 각기 그 절반씩을 구분하여 경작하다가 각 237평씩 분배받아 그 상환곡을 납부하던중 1957.1.경 상환미료인채로 소외 8에게 매도하고 소외 8은 다시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함으로써 같은 피고는 같은달 27. 위 토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하고 1960.3.22.경 상환완료중 및 피고 1을 상환자로 하여 작성이 된 상환증서(을1호증)를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그달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경작하다가 1966.7.9.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달 11.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이 이건 토지의 원래의 수분배자가 아니고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원수배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자이면서 그 토지를 인도까지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은 농지개혁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에 기하여 위 피고앞으로 원래의 수배자인 소외 1, 2의 의사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의 원수배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는 이건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원수배자들이 상환완료후에 상환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인즉 피고 1앞으로 경료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상의 하자에 불구하고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할 것이므로 이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가사 소외 1과 소외 2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건 토지를 각기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원래부터 원고의 부모분묘를 위한 위토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이외는 위 토지가 원고주장의 위토(농지개혁법에 의한 위토인정받은)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달성군 성서면에서 농지분배를 받은 것은 법률상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1에 대한 상환대장이 원래 달성군 성서면에 비치되어 있다가 현재 위 같은군 월배면에 비치되어 있음은 당원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지만 이는 소외 1의 주거지가 원래 달성군 성서면 관내여서 그 상환곡수납을 위하여 소외 1의 이건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이 위 성서면에 비치되어 있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월배면에 이관되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어서 위 사유만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 2가 이건 농지소재지가 아닌 달성군 성서면에서 농지분배를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