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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69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수사관원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나. 구속기간중의 상실이익을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수사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받고자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로 구타하고 몇일씩 잠을 못자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행사라는 별개의 결과이므로 이 사법권행사에 있어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없는한 위 피해자는 형사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이외에 구속기간중 입은 기대수익상실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형사보상법 제4조, 제5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31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19,600원, 원고 2에게 금 828,500원, 원고 3에게 금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원판결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판결문), 제2호증의 2(공판조서), 제2호증의 3(증인신문조서), 제8호증의 2(탄원서),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들(뒤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및 당심의 원고 1, 원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72.9.11. 충남 대천읍 대천리소재 ○○출장소앞 피해자 소외 2 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보령경찰서근무 경찰관으로서 원고 1, 원고 2를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한 사실, 원고 2는 같은해 10.14부터 16까지 수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를 잡지못하여 그대로 석방하고, 원고 1은 수사도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1972.10.17.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담당검사에 의하여 기소되어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은 원고의 위 자백이 기재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어 1973.12.11. 석방된 사실, 원고 1이 위와같이 임의성과 신빙성없는 자백을 한 까닭은 위사건을 수사한 피고들이 원고 1이 범인일 것이라는 속단하에 피의자의 자백에 중점을 둔 수사를 하게 된 나머지 1972.10.14.부터 같은해 10.19.까지 원고들이 교대로 위 원고를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로 구타하고, 며칠씩 수면을 취하지못하게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을 코에 붓고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위 원고는 이에 이기지 못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 2도 수사를 받는 동안 피고들이 발로 차고 혁띠, 주먹등으로 난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위 을 제2호증의 3 내지 9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가한 가혹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 3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가 위 불법행위결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들은 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원고 1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에 의하여 석방될 때까지 형사사건 변호사 위임비용으로 금 800,000원과 치료비 금 9,600원을 지급하였고, 구속기간동안 노임상당의 기대수익 금 378,000원을 상실하였으며, 원고 2는 위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장해로 1년간 취업하지 못하여 금 328,500원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금원을 재산상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 1의 변호인비용과 구금기간동안의 기대수익상실에 관하여 보면, 위 원고가 형사피고인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범죄수사 및 소추권을 가진 검찰과 재판권을 가진 법원의 사법권행사라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할 것으로서(당시 위 원고는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원고들 주장의 이 손해는 달리 위 사법권행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사법권행사에 따라 입은 손해로서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는 이외에 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갑 제4호증의 2(영수증)는 이사건 원심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출영수증인바, 위 원고는 이사건의 소송비용중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원고의 치료비와 원고 2의 수익상실금청구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영수증)의 기재와 위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이 무죄석방후 한약대로 금 9,600원을 1974.1.9. 지출한 사실, 원고 2가 피고들의 불법행위후 1년간 위 원고의 직업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치료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원고 2가 취업하지 못한 것이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신체장애의 의한 신체장애의 결과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원고 2 본인신문결과 부분은 믿기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받침할 증거가 없으니 위 원고들의 위 청구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자료에 관하여,
위에서 본 불법행위의 내용, 그 결과와 원고 1의 형사재판의 경위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1이 형사보상금으로 금 168,000원을 수령한 사실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 1에게 금 6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여 원고들을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밖에 있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부분은 부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위 인용범위안에서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1, 2심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불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