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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대구고법 1976. 6. 28.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판시사항】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과 법원의 허가요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상법 40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진흥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 및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
,
상법 제408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전문】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주 문】

이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의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 급별회원총회 및 경북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대구고등법원 76라7호 사건의 신청외 1외 6명, 피신청인 신청외 2외 8명간의 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6.5.26.한 결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이때 동 법인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를 처리하여 왔는데 이번 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들은 상호원만한 화해를 하고, 위 법인의 업무정상화의 방안으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 및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1급 급별총회와 경북지부 임시총회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동 법인의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총회 등을 개최하려고 하나 그 소집은 위 법인의 상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19조, 상법 제408조를 감안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고저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3 외 6명이 신청인이 되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외 7명을 상대로 한 대구고등법원 75라7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1976.5.25. 대구지방법원 75가합8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신청외 2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경북지부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대구변호사회소속 변호사 신청외 4로 하여금 그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가처분의 재판으로서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재판자체에 어떠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않는한 당해 대행자는 본래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만 상법 제40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407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허가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 각 규정은 주식회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이를 특히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예컨대 상법 제542조, 동법 제567조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동법 제4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을뿐 상법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40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는 이건의 경우에 준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제408조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의 준용이 없고,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가처분재판 자체에 하등의 제한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신청외 4는 본래의 이사장인 신청외 2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철해져 있는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동 법인 경북지부 이사장은 위 정관 제39조, 제49조, 제28조에 의하여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을 위한 각급별 회원총회와 지부임시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결국 법원의 허가사항이 되지못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생각하고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