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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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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6. 7. 16. 선고 75나135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약속어음청구를 청산금청구로 변경한 경우에 청구의 기초변경의 유무

【판결요지】

당초 약속어음금청구를 하였다가 변제로 소멸된 채권이라 하여 위 청구를 청산금청구로 변경한 경우에 위 채권이 모두 당사자간에 맺은 지사운영계약이라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508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96,602원 및 이에 대한 197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에서 가집행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23,410원 및 이에 대한 1973.11.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음 본건 솟장에서 그 청구원인으로 1973.5.13.자 피고발행의 약속어음 2매 액면 금 도합 3,500,000원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 어음금중 그때까지 변제받지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여 오다가 1가 위 약속어음금은 피고의 위 어음발행일로 부터 수차에 걸친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 항변하자 원심의 1974.7.8.자 제출의 준비서면 진술로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엉뚱하게도 위 변제이후에 있었던 위,피고사이의 지사운영계약해지에 따른 청산금지급청구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소변경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발행의 위 약속어음 2매는 이미 원,피고사이에 체결된 지사운영계약에 따라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원고가 본고로서 피고와의 위 지사운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청산금에 해당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나 또는 위 지사운영계약해지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미체결하였던 위 지사운영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의 회수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할 뿐이어서 이는 동일한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권리들로서 그 분쟁해결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2.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1968.8.29. 원고가 출판하는 새한신문 새교육, 새교실등 교육관계 간행물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경북지방 일원에 보급 판매하는 신문지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1973.2.15. 위 계약을 갱신하여 같은해 11.15.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른 지사기능정지 통고시까지 피고가 위 신문지사 운영을 계속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갱신후 위 지사계약보증금조로 금 5,000,000원을 예치 적립한 사실은 모두 피고가 본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다투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각 약속어음), 갑3호증(납부확약서), 을1호증(지사계약서), 을2호증(지사기능정지통보), 을3호증(지사장회의서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는 1973.5.11. 각도 지사장회의시 그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일단 결산하여 그날 현재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도합 금 6,019,492원(새한신문 대금 1,858,172원, 새교육대금 791,578원, 새교실 대금 2,642,399원, 72연감 대금 59,000, 73연감 대금 577,500원, 교육공학 대금 90,843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같은날 위 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액면금의 합계가 위와 같은 금액이 되는 약속어음 5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날자이후 같은해 11.15까지 새한신문 금 1,127,112원어치, 새교육 금 2,002,590원어치, 새교실 금 10,543,890원어치 도합 금 13,673,592원상당의 간행물을 더 공급받음으로서 앞서 발생 확정한 채무와 합쳐 도합 금 19,693,084원 상당의 간행물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동안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에 대하여는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간행물 대금채권중 별지기재와 같이 1973.5.11.이후부터 같은해 11.15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결쳐 도합 금 8,600,000원을 변제받고 금 28,230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위 날자이후에도 1974.1.1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금 1,220,382원을 더 변제받았고, 금 5,000,000원은 앞서 피고가 예치했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하여 도합 금 14,848,612원을 결제 받았고, 또 1973.2.경 원고 간행의 출판물에 대한 보급의 강제성문제에 관하여 사회여론이 제기되고 말썽이 생기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수습을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위 수습비용으로 지출한 금 230,000원을 위 채권액에서 공제하고 그리고 원,피고사이에 위 지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가 수금대상자로부터 수금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금 1,991,062원을 공제한 도합금 17,069,674원(14,848,612+230,000+1,991,062)을 위 채권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1,12호증(각 확인분의 수금명세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사이의 위 지사계약해지 이후 피고가 수금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위 금원중 1973.12.28.부터 1974.7.1.까지 사이의 아래에서 보는 미수확인분의 수금된 금 493,620원중에는 송금료등 추심비용으로 금 26,808원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추심비용은 성질상 원고의 위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것까지 공제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총액은 금 2,596,602원{19,693,084-(17,069,674+26,808)}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피고는 그밖에도 첫째로, 원고가 1973.11.15.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앞서 원,피고사이에 체결된 지사운영계약의 지사기능 정지통보를 하면서 피고보급구역내의 피고의 채무자들에게 이후로는 원고발행의 위 간행물을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원고에게만 납입하도록 통고를 하여 피고의 채무자들에 대한 합계금 4,464,491원상당의 미수금채권 추심을 봉쇄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조치는 원고가 피고의 위 미수금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금액상당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묵시적 약정을 하 것으로 볼것이고, 가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이로 인하여 추심할 수 없게된 위 미수 채권액상당의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위 간행물 대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7호증의 1,2(각 지사기능정지통보)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와 같이 지사기능정지통보를 하면서 경북관내 시군교육장들 및 각 학교장들앞으로 각 서면으로 위 피고주장과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 원고가 피고의 미수금 채권전액을 양수하고 같은 금액상당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앞서든 을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3.11.14. 피고에게 위 지사 운영계약을 해지하고서 위 지사기능정지통보를 한 것은 모두 윈,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지사기능정지로 인하여 원고가 위 미수금채무자들에 대하여 한 위 채권추심통보는 원고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속한다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앞서든 을 11,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3호증의 1,2(갑 6호증의 1,2와 동일한 것으로서 각 계약전분 수금내역부 표지 및 동 내용)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5호증(시군 확인자산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위 지사계약을 해지할 때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피고의 미수금 채권명세를 피고의 채무자들이 확인서를 붙여 원고에 대한 채무중에서 공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73.12.17. 당시 피고의 피용자였던 소외 2와 원고의 직원인 소외 조윤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바 그때까지 피고의 미수금채권이 금 1,772,820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간행물 대금채권중에서 공제해 주기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후 원고가 피고의 위 미수금채권을 직접 회수해본 결과 앞서 원, 피고 직원사이에 확인된 위 피고의 미수금채권에 착오가 생겨 위 확인분채권은 금 1,497,442원 위 확인분이외의 미수금 채권으로 금 520,428원이 각 판명되어 피고의 위 미수금채권은 도합 금 2,017,870원임이 확정되었고, 이 금원을 원고가 1974.7.20.까지 모두 수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피고 제출의 을 8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부분은 위 각 사실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더우기 위 을 8호증은 앞서 원,피고의 직원들이 위 미수금채권을 확인하기 1개월전인 1973.11.14. 작성된 것이다)피고 제출의 을9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사이의 위 미수금채권에 대한 앞서의 약정에 따라 위 인정의 금 2,017,870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서 공제될 뿐이라 할 것인데 이 금액에서 위 인정의 추심비용 금 26,808원이 공제된 나머지 금 1,991,062원을 원고가 위 미수금 확정채권으로서 본건 간행물 대금채권에서 공제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둘째로, 피고가 그가 보급 판매한 원고의 간행물들중 금 587,898원 상당의 새교실, 새한신문, 새교육지와 금 90,843원상당의 교육공학지는 보급처로부터 반품되었으니 이에 해당되는 위 금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을5호증과 동일한 것으로서 각 계약서 안), 을9호증(해약지사 정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사이의 위 지사운영계약에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송부한 간행물에 대하여는 이후 반품결손분에 대하여는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이루어져 있고, 다만 위 계약해지후 원고는 예외적으로 1973.6월호까지의 새교육 및 새교실에 한해해당 월호말 이전에 반품된 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간행물들이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가 본건 채권중에 포함 계상하고 있는 67년도 연감대금 150,760원 상당과 원고가 피고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경북 선산군 및 경산군내 각 교육청에 직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 129.600원상당의 국민교육헌장은 피고 및 위 교육청등이 이를 수령한 일이 없고, 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채권중에는 피고가 인수하지 아니한 피고의 전임자에 대한 채권 금 97,694원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연감 대금과 국민교육헌장 대금 및 전임자 채무등이 원고의 본건 청구금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2,596,602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사계약해지일 다음날인 1973.11.16.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내에서도 피고 패소부분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 범위에서 취소를 면치못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