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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청구사건

[대구고법 1976. 8. 10. 선고 76나4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서면의 내용의 진위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면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됨으로 인하여 직접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 내지 불안이 생기어 있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서 그 위험 혹은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965.3.2. 선고 64다1840 판결(판례카아드 189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18)926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가합154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73.11.5.자 매도인 원고등, 매수인 피고로 된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정히 성립된 것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등은 본소 청구원인으로, 1973.11.5. 피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3가 (상세지번 생략)을 대금 3,692,5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50,000원, 같은 해 11.10.에 중도금으로 금 1,500,000원, 같은 해 12.5. 나머지 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첨과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피고등이 이에 각 날인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실제매매일자와는 달리 1974.2.26.자 매매를 그 등기원인으로 표시함으로서 1974년도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등 피고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받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래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히 작성된 것이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소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그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가 불확정됨으로 인하여 직접 원고의 현재의 권리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위험 혹은 불안이 생기어 있고, 서면의 진부가 확정됨으로써 그 위험 혹은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이어야 할 터인데 본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점을 판단하건대,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원,피고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느냐 여부, 즉 작성명의의 진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서일자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과 합치하느냐 여부, 즉 내용의 진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제소의 목적이 피고가 위 매매계약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원인으로 등기신청서류에 기재한 매매일자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자와 다르게 함으로서 그대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원고가 부동사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따른 다액의 세금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시정의 자료를 얻고져 함이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그러한 사유를 선결문제로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을 구함으로서 직접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있어 존재하는 어떤 불안정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등의 이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하여 원고등의 이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