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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1976. 11. 5. 선고 76나3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

【판결요지】

대법원이 환송판결에서
소외 2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경우 그와같은 판시는
민사소송법 406조 2항 단서의 해석상 당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540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19,000원, 원고 3에게 금 51,43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명칭 생략)공업주식회사의 소유 전남 (차량번호 1 생략)호 찝차의 운전기사이던 소외 1은 1972.11.5. 전남 해남읍에서 위 찝차에 원고들을 승차시키고 광주시를 향하여 운행중이던 동일 18:0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부락앞 국도상에 있는 길이 5.5미터, 폭 5.5미터인 교량앞에 이르렀던바 그 교량은 폭이 좁은데다가 전방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회사 소속 전남 (차량번호 2 생략)호 8톤 화물자동차가 급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므로 소외 1은 자기가 운전하던 위 찝차를 진행하던 방향에서 위 교량입구 우측 도로상에 정차시켰는데도, 피고소유인 우 화물자동차는 갑자기 "부레키" 파열과 소외 2의 전방주시의무해태 및 과속으로 방향과 진행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위 교량을 통과한 후 도로 한쪽에 정차중인 위 찝차의 좌측후렌다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후렌다로 들이받어 위 찝차를 전파시키고 그 차안에 승차중이던 원고 1에게 제3,4,5,6,7,9 좌측늑골 골절상등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2에게 두피파열상등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3에게 두피파열상등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는바 본건 사고는 자동차 제2종면허자인 소외 2로서는 운전할 수 없는 제1종운전면허를 요하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기우려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원고 1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금 5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금 1,500,000원을, 원고 2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금 69,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119,000원을, 원고 3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로 금 31,430원과 위자료 금 20,000원을 합한 금 51,430원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주장 일시경 그 장소부근에서 위 찝차와 피고소유 위 화물자동차가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본건 사고의 발생은 원고들이 승차하고 있던 위 찝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9(형사기록표지, 실황조서)의 일부 기재내용에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모아 보면, 본건 사고현장부근인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방망동 부락앞 국도는 광주시에서 전남 영암읍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종래의 도로를 확장하여 그 노폭이 약 13.5미터이고, 양쪽방향 즉 광주시에서 영암읍 방향과 영암읍에서 광주시 방향 모두 약간 내리막길로서 그 중간 비교적 저지대 평탄한 곳에 종래의 도로에 설치되었던 길이 약 5.5미터, 폭 약 5.4미터의 교량이 그대로 있는데 그 교량은 영암읍에서 광주시로 향하는 도로측(즉 위 찝차의 진행방향)에서 볼때에는 좌측노변에 치우쳐 있고, 따라서 광주시에서 영암읍으로 향하는 도로측(즉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에서 볼때에는 도로우측변과 일치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화물자동차는 자기 노선에 따라 일직선으로 운행하여 위 교량을 통과할 수 있으나 위 찝차는 위 교량을 통과하려면 그 노선이 상당히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양쪽방향 모두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도로 전단은 낭떨어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나 본건 사고의 발생은 소외 2의 업무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중 먼저 소외 2는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자인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소외 2에게는 제1종 자동차의 운전면허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다음 소외 1은 위 찝차를 위 교량입구 우측도로상에 정차시켰는데도 위 화물자동차의 갑작스런 부레키파열과 소외 2의 전방 주시의무해태 및 과속으로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는 방향과 진행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위 교량을 통과한후 도로 한쪽에 정차중인 위 찝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2( 원고 3 진술조서), 3( 원고 2 진술조서), 4( 원고 1 진술조서), 5( 소외 3 진술조서), 6( 소외 4 진술조서), 7( 소외 5 진술조서), 8( 소외 6 진술조서), 9(실황조서), 10(피의자 소외 1 신문조서), 11( 소외 7 진술조서), 12(공소장), 13( 소외 6 증인신문조서), 14( 소외 3 증인신문조서), 15( 소외 7 증인신문조서), 19(판결), 20(항소이유서), 21(판결), 22(판결), 13호증(판결)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소외 2에게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과 같은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진) 7,8호증과 9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8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화물자동차의 폭은 2.5미터이고 위 찝차의 폭은 1.7미터이여서 위 교량에서는 위 두차량이 극히 서행하지 아니하고는 교행이 어려운 상태인데 소외 2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량을 완전히 통과하고서 자기 노선에 따라 약 5미터정도 지나 왔을때 소외 1이 위 찝차를 운전하여 그 찝차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뒤쪽 윗부분(휠하우스 후미 및 그 상부부분)을 45도 각도로 달려들어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찝차의 엔진본넷트 앞부분이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아래에 있는 유류탱크를 충돌한 후 다시 좌측 뒷바퀴에 충돌된 것이며, 소외 2는 서둘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시간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충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의 믿기 어려운 증거이외에는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2로서는 자기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소외 1이 운전하는 찝차가 45도 각도로 달려들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 찝차가 교량 바로앞에서 정거하지 아니하고 달려들 때에는 이미 충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소외 1만의 일방적인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은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소외 2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판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해석상 당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