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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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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1976. 1. 15. 선고 74노777 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관세면제물건이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출실적을 허위조작하여 부정하게 관세의 면제를 받았더라도 그 관세면제물건을 위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법률2162호) 제180조

【참조판례】

1970.4.14. 선고 70다328판결(판례카아드 8429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336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83조(5) 1932면)
,
1967.9.5. 선고 67다1366판결(판례카아드 2054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55 판결요지집 관세법 제183조(4) 1932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고합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어망제조기는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약칭한다.)와 중소기업은행에서 일본으로부터 한일어업협력자금으로 도입한 그들 각 소유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대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들과의 전대계약에 따라 이 기계들을 가동하여 1967.10.25.부터 1972.10.25.까지 5년간 어망제조 총생산량중 40.2퍼센트를 수출할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을뿐 관세의 납부의무는 없는 바이고 어망 수출량에 있어서도 기한이 순차로 연기되어 오는 바이므로 그 수출총량의 규정이 없는한 퍼센테이지만으로서 관세포탈여부를 결정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막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세포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어망제조기 19대(증제 9호)는 범칙물품이 될 수 없어 몰수대상이 될 수 없는 바이고, 또 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몰수하였음은 관세법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진술, 당원이 시행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 및 당원의 검증(수산업협동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본점 부산 세관등지에서의 서류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사건 어망제조기는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수입되는 것이어서 수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 일본기계상사와간에 대금결재의 편의와 이 기계의 실수요자로부터의 대금징수의 편의를 위해 명목상 화주가 되어 수입할 뿐 실수요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1974.10.21.까지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인이 직접 관세법 제28조 1항 1호에 따라 소정의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면세통관절차를 밟고 수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양도담보 또는 공장저당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해준 후 이를 인도받아 동 회사공장에 설치한 후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제조용 기계의 사후관리요령 관세청고시 제5호(그후 15호, 39호, 43호로 각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아오면서 수출이행실적보고를 부산세관장에게 해오던 터로서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매반기마다 수출의무이행 실적보고를 하여야 하고 소정기간내에 정량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지못한 때에는 동 의무이행 이월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이월허가를 받아 전 생산량의 40.2퍼센트에 달할 때까지 계속 수출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사후관리요령 제 8조 2항에 의하면 소정기간내에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출의무이행 이월승인신청이 없을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법 제2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1973.10.31.경까지의 수출실적이 그동안 총생산량(수출총량은 그때까지 위 기계로 생산한 총량의 40.2퍼센트라 할 것이다.)의 28.2퍼센트에 불과함에도 51.8퍼센트인 것처럼 허위의 수출보고를 하므로서 면세받은 관세 14,233,121원의 과세징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관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건 어망제조기는 앞서 본바와 같이 그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공소외 3 주식회사로서 동 회사가 이를 점유하고 있을뿐 피고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몰수하였음은 관세법이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증인 공소외 1의 당심에서의 증언 당원이 시행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및 당원의 검증(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본점, 부산세관등지에서의 서류검증) 결과를 더 보태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기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이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2항1항,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통고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점 기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경력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1항에 따라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박만호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