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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치요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세법 제58조


【전문】

【원 고】

신창산업주식회사

【피 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11.1. 원고에 대하여 1974년도 2기분 재산세 수 58호로 재산세 598,850원, 도시계획세 23,954원 및 동 수 59호로 재산세 16,000원 합계 돈 638,80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1-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 시장으로부터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5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4.11.20. 이 사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를 받고 같은 달 25.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27. 동 청구가 기각된바 원고는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1975.1.27.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를 한 1974.11.25.부터 30일이 지난 같은 해 12.26.부터 15일이내인 1975.1.9.이 경과한 같은 달 27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건 소도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전치요건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피고가 과세처분한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외 2필지의 대지 1,711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2반 2묘보를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의 하나인 진유, 동 기타 비철금속을 용해하여 국군용 총탄생산을 위한 진유압연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정부당국의 정책불통일로 원고가 신청한 대일민간차관을 승인하지 않아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동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원래 5,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던 바 부산시가 주택경영사업단지로 약 3,000여평을 수용하므로서 남은 토지만 가지고는 부족하여 대일 민간차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원고회사가 기도한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 토지를 원고법인의 주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부차적으로 인근 영세주민들로 하여금 이 토지상에서 양돈을 하게 하고 또는 과목이나 기타 농작물재배지로 활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단순히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만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은 지방세법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역시 각하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