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공무원의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신원본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사고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따라 위 신원본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도 발생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가합19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650,000원 및 이중 금 2,600,000원에 대하여는 1974.6.22.부터 금 5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7.부터 각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 이유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주장을 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으로 신원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피고등에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괄실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신원보증계약이나 신원보증법의 관계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으로 피고등은 보증채무를 원인으로 한 이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이 인용하는 원심판시 기재에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사건 재정보증 계약은 신원본인인 소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부종적으로 그 책임이 생기는 협의의 신원보증계약이고 신원본인인 소외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에 일으킨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동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있는 때에 한하여 원고애 대한 피고들의 신원보증 채무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하겠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