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소취하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존재가 인정되느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사이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4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 피고와 같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1976.6.10.까지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양도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채권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건 소가 원, 피고간의 위 소취하 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8조에 의하여 이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