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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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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77. 7. 13. 선고 76나100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버스의 수리 가능한 파손부분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그 수리비외의 교환가격의 감소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 가능한 경우엔 그 훼손당시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리 불능한 경우엔 그 교환가격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버스의 파손 정도가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외에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청구하려면 그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재 및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1959.7.23. 선고 4291민상597 판결(판례카아드 4771호, 대법원판결집 7민165,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3) 571면)
,
1966.12.6. 선고 66다1684 판결(판례카아드 2338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03,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59) 578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22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063,200원 및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7분하여 그 3을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중 원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9,65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소외 1이 1975.10.25.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에서 대구방면으로 운행중, 그날 19:00경 경북 군위군 군위면 정동 3동 앞 국도상에서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던 피고 소유 버스의 운전자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버스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기록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 소외 1이 위 화물자동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의 진로 우측에 소외 3이 손수레를 소에 매달아 끌고 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반대방향으로부터 소외 2가 운전하여 오는 위 시외 완행버스를 발견하였으며, 그 도로는 폭이 약 8.4미터되는 직선도로이고, 포장된 부분의 폭은 약 6.6미터로서 중앙선의 표시가 없었으며, 그 지점의 제한시속은 5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로서는 위 손수레를 지나치기 위하여는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는 버스와의 교행도 아울러 고려하여 위 손수레를 지나는 지점이 위 버스와의 교행지점이 되지 않도록 속력을 줄이고 안전한 지점을 택하여 조향장치의 정확한 조작으로 위 손수레를 비켜가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손수레를 지나치는 순간 거리유지를 잘못한 탓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위 손수레를 부딪히고, 이에 당황한 나머지 위 화물자동차의 방향을 왼쪽으로 지나치게 꺾어 그 도로의 중앙부위를 넘어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위 버스의 진로에 들어서면서 그때서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부분에 위 버스의 운전대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위 버스의 운전대등 부위가 파손되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소외 4등 27명의 사람들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한편 위 사고에 있어서 위 버스의 운전자인 소외 2로서는 직선도로인 위지점에서 미리 그 진로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과 반대방향으로부터 오는 위 화물자동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태였으니만큼 위 손수레와 화물자동차를 미리 발견하여 위와 같이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비교적 좁은 도로에서는 위 손수레가 있는 지점에서 이 화물자동차와의 교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버스의 속도를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 화물자동차가 위 손수레를 지난 후에 버스와 교행되도록 일시 정차를 하는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손수레를 약 30미터정도 앞두고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진행시킨 결과 위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와의 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증인 소외 1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사고에 경합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액 :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영수증), 7(확인서)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로고 원고 소유의 위 버스의 운전대 부위등이 파손되어 그 직후부터 1975.10.31.까지 경북기공사에서 수리비, 부품대, 견인비등 합계 금 660,700원을 들여 위 파손부분을 수리한 사실과, 위 버스는 시외버스로서 이를 운행하여 얻는 이익은 하루평균 총수입 금 55,000원에서 공과금과 유류대등 제비용을 제외하고 그 순수익이 금 40,000원 정도인데, 위 파손부분의 수리기간인 1975.10.26.부터 같은 달 31.까지 6일동안(원고는 위 사고당일분의 일실이익도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 말한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버스는 사고당일인 1975.10.25. 17:30경에 대구시를 출발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으로 가던 시외버스로서 그날의 수입은 원고가 이를 모두 얻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합계 금 24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취지의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수리비등 금 660,700원과 위 일실손해 금 240,000원을 합한 합계 금 900,700원이라고 할 것인 바, 여기에서 이사건 사고에 경합된 앞에 말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20,56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위 버스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상당의 손해금과 그 수리기간중 운행불능으로 인한 일실손해액외에, 위 버스의 파손부분을 수리한 후, 그 교환가격이 파손전에 비하여 1할, 즉 금 600,000원정도가 감소되었으니 그 감소된 교환가격상당의 손해도 청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훼손당시의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리가 불능한 때에는 그 교환 가격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소유의 위 버스의 파손정도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수리가 가능하여 그 수리를 끝마쳤음이 분명한 이사건에 있어서 위 교환가격의 감소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할 수 있기 위한 특별사정의 존재 및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치료비 등의 구상금액 :
이사건 차량충돌사고가 피고 소속의 운전자와 원고 소속의 운전자의 쌍방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사실은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 판단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 나온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각 진단서), 갑 제2호증의 1,3,5 내지 27(각 합의서), 갑 제3호증의 39,60 내지 66(각 영수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11 내지 13(각 청구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앞에 든 검증기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차량충돌사고로 원고 소유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 4등 별표 (1)항 기재의 사람들이 같은 표의 (2),(3) 각 항기재의 해당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제남간호학교 부속병원 또는 정복수신경외과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아 별표 (4)항 기재의 각 치료비가 소요되어 원고가 1975.10.25.부터 1976.2.경까지 사이에 위 부상자들을 위하여 그 치료비 합계 금 972,300원을 지급하였고, 또 치료비외에 위자료에 관하여 위 부상자들과 절충끝에 위자료조로 별표 (5)항 기재의 각 해당금액(그중 부상자 소외 6, 7, 8에게는 괄호안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가 위 부상자들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한 별표 (5)항 기재의 각 금원은 위 각 부상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중 소외 6에 대하여는 금 30,000원, 소외 7에 대하여는 금 60,000원, 소외 8에 대하여는 금 30,000원의 범위내에서 각 위자료로서 상당하고, 그 나머지 부상자들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한 금액이 모두 위자료의 금액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부상자들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계 금 972,300원과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중 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 금 706,000원 도합 금 1,678,300원의 범위내에서 피고측의 과실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판단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앞에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판단부분에서 인정된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면, 그 과실의 비율은 피고의 피용자의 과실을 80퍼센트, 원고의 피용자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 1,678,300원중 피고가 부담할 금액,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342,64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 부상자들외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소외 9, 10, 11등도 상해를 입어 원고가 소외 9, 10에게 각 요양비 명목으로 금 2,000원씩, 소외 11의 치료비로 금 2,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상환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소외 9, 10, 11등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에 인정된 손해 금 720,560원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등 지출로 인한 구상금 1,342,640원을 합한 금 2,06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본문을,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형선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