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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1977. 6. 1. 선고 77노1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개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위반사건을 변호인없이 개정 심리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6고합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93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판기일의 심리에 있어 변호인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없이 1977.1.24. 공판기일에 심리를 하여 같은해 2.7. 판결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정법규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판결기재와 같으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같은법 제42조단서의 제한내에서 위 징역형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때에는 같은법 제70조, 제 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