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무면허의료행위를 영리의 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포괄일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영업범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포괄하여 1개의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것이지 동 법률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원(77고합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14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동제2점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제2차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들고 있는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건 전후 3회에 걸친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반복 계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소위 영업범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전후 3회에 걸쳐 무면허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위 법률위반의 죄로 처벌할 것이지 동 법률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흠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위 양형부당의 각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조단서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1항 3호, 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69조 2항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별지기재 물건은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1항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에 따라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