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변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

[서울고법 1977. 10. 5. 선고 74노15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것이 수표의 변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하여 평소 회사의 급한 자금을 융통하거나 채무변제의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던중 대표이사가 지시하는 회사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회사형편상 변제가 더욱 시급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경리행위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경리관계를 총괄하는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발행의 수표중 공란으로 된 발행월을 그 소지인의 요청으로 보충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형법 제355조
,
제214조

【참조판례】

1972.12.12. 선고 71도235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판시 제1사실인 약속어음 7매 액면합계 금 2,040,400원을 피고인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그 회사의 채권자인 공소외 2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약속어음 7매는 회사경리처리상 지급이 더 급한 위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회사의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약속어음 7매의 어음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제2, 제3 사실인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 발행의 수표 2매를 애당초 발행월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표의 소지인인 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던 월란에 12라고 보충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것이 위 수표의 변조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및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2, 1, 원심증인 공소외 4, 당심증인 공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4.경부터 1971.4월경까지 대구시 소재 (이름 생략) 주식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회사가 자금사정이 나빠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의 차용, 변제등의 업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로 단독처리하여 왔으며 (이름 생략) 주식회사는 공소외 2, 3에 대한 각기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그 회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채무는 장기 채이고 공소외 3에 대한 채무는 단기 채로써 그 당시 회사형편상 변제가 시급한 공소외 3에 대한 채무를 위 약속어음 7매로 변제한 사실 수표 2매의 발행월란에 12로 기재하여 준 것은 소지인인 공소외 2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이 위 인정과 같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채무자인 공소외 3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경리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다음 유가증권변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수표소지인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의 경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백지로 된 발행월란에 12라고 새로이 보충 기재하여 준 소위가 유가증권 변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8.4.월경부터 1971.4.월경까지 대구시 중구 대신동 (이하 생략)(이름 생략)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제직하던 자인 바
(1) 1969.12.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동사의 채권자인 공소외 2에게 전달하라고 받은 공소외 5발행의 74,400원권 약속어음 1장외 7장의 약속어음등 액면 합계 금 2,040,4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중임을 기화로 그 시경 타에 임의 지출하여 횡령하고
(2) 1970.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가 소지하고 있던 그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작성의 기유구 63799호 및 기유구 63800호 각 2,000,000원권의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이 1970.1.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펜으로써 1970.12.31.로 각 변경 기입하여서 수표 2장을 각 변조하고
(3)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변조수표 2장을 공소외 2에게 각 교부하여서 각 변조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위 항소이유 판단시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