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불법행위공무원과 자치단체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동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법상의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관계에 있고 그한쪽 책임이 일부 면제되었다 하여 나머지 쪽의 책임도 같은 범위내에서 일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8.26. 선고 69다962 판결(판례카아드 72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60조(8)569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횡성군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가합58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게 금 65,000원 및 이에 대한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응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1, 3, 4, 5, 6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의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1,453,714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국가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당사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75.9.17. 당시 피고군의 임시직원으로 같은날 오전 9시경 횡성군 우천면 일대의 화전지 표시판 정비명령을 받고 그 교통수단으로 피고군 소유 배기량 90CC인 오토바이를 사용 운행할 허가를 받은 후 출장한 사실, 동 소외인은 같은날 그 임무수행을 다 마치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화전지 표시판 정비업무는 현지출장근무이어서 그 업무상황보고도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회 정도 하기도 하고 공휴일과 근무시간중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니면서 맡은 일을 보아야 할 형편에 있었던 사실, 그러므로 동 소외인은 그 이튿날(9.18.)도 오전 중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여 일을 못하였으므로 오후 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위 지역 국토연변 표시판 정비관계업무를 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행한 후 귀가도중 같은 날 오후 4시경부터 횡성군 묵계리 출령다리 부근 소재 술집에서 친구와 더불어 탁주 2되를 마시고 해가 저물어서 일단 귀가하여 그 다음 월요일에 위 오토바이를 반납하고자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경 취기가 있는 채로 동 오토바이 뒷자리에 접대부 1명을 편승시키고 동 오토바이를 운행 출발하여 귀가하는 도중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경 위 횡성면 학곡리 1구 3반 소재 원주주유소 앞길(춘천 원주사이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소속 및 번호를 다 알수 없는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던 사실, 동 소외인은 이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위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동 차량의 후미에 있을지도 모르는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동 소외인은 오토바이의 시속을 줄이지 않고 계속 시속 5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달리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탓으로 위 차량근터 전방 길 우측에 동 소외인의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원고 2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반대방향에서 오던 위 차량과 교행한 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때가 늦어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로 원고 2의 허리를 충격하여 동 원고로 하여금 지상에 넘어지게 하여 동 원고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예상된 비장파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는 취기가 있는 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 불빛등으로 시야가 가리워진 채 차량과 교행하는 경우는 교행하는 차량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등 장애물에 주의하여 전방을 살피고 특히 속도를 줄이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인정과 같은 상황아래서 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사고는 위 소외인이 위 오토바이를 공무수행중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도상에서 일으킨 사고인 즉, 위 오토바이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운행하다가 저지른 사고라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2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고 동 원고 및 그 남편과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 2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우측통행을 한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이에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액을 먼저 본다.
(가)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비장파열상에서 중증복막염 외상성 빈혈증을 일으켜서 1975.9.15.부터 1976.1.20.까지 입원가료한 바, 그 치료비로 금 1,302,7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5호증의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일부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위 사고로 인한 비장파열상으로 출혈이 심하여 급성빈혈증과 잇달아 복막염 증세를 일으켜 1975.9.15.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69번지 소재 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도중 위 사고전에 한 하복부수술 후유증 관계로 재차 장수술을 하고, 또 입원후 1개월 반만에 폐결핵까지 발병하여 1976.1.20.까지 125일 동안 입원치료한 사실, 그 치료비 및 입원비는 도합 금 1,302,700원인 사실, 원고 2는 위 사고전에 복부(장)수술을 한 바 있는데 위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차 위와 같이 입원한 후 그전에 하였던 하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소장이 원래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수술하고 또한 폐결핵까지 치료하느라고 위와 같이 여러날 동안 입원치료하고 위 치료비가 소요되었으나, 동 원고가 통상인의 건강상태였다면 위 사고로 인한 상해는 약1개월 가량 입원치료하면 완쾌되고 그 치료비는 금 500,000원 이내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입원기간중 1개월이 넘는 부분과 위 치료중 금 5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 사고로 인하여 통상인에게 생기지 않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인 바, 위 사고당시 소외 2나 피고에 있어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없으며 통상의 경우 이는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라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인의 경우 입원하였을 1개월 동안의 치료비 금 500,000원에 한하여 피고에 있어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에 속한다 하겠다.
(나) 원고 2는 1975.9.18.부터 1976.1.20.까지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가동하지 못하므로서 175,714원 상당의 농촌노동 임금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1922.11.3.생인 여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원고는 위 사고당시 53세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원고의 주소지는 농촌이므로 위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고일 이후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을 따져보면 위 사고후 원고 2가 동 원고주장 기간동안 입원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통상인의 경우 이 사고로 인한 위 인정의 상해를 치료하자면 1개월 치료로 족한 사실 및 이를 초과한 기간의 치료는 특별한 손해이고 이 특별한 손해는 피고나 소외 2에 있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손해이었던 점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입원기간중 위 사고 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농촌노동임금을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기간동안 가동못할 손해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에 있어 책임질 것이 아니므로 위 30일 동안만의 가동못한 손해액을 계산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고일 이후 30일 간에 가장 가까운 1975.2. 당시의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92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으니 결국 원고 2는 위 농촌노동임금 923원에 위 통상의 입원일수 30을 곱한 금원임이 계수상 분명한 금 27,690원의 가득수익을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 2의 위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서 피고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는 위 통상의 치료비 금 500,000원 및 위 통상의 가득수익상실금 27,690원의 합계금인 527,690원이라 하겠으나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동 원고의 위 인정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중 금 450,000원만을 피고에 있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는 바, 피고의 이사건 국가배상책임과 소외 2의 이 사건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소외 2가 배상한 금원은 피고의 이사건 배상책임도 같은 금액범위내에서 소멸시킨다 할 것인데, 위 치료비등 원고 2의 이사건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소외 2가 금 3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과실상계한 나머지인 위 금 450,000원 중에서 소외 2가 지급한 금 3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임이 계수상 명백한 65,000원이 현재 피고가 원고 2의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금원이라 하겠다.
3. 다음으로 위자료에 관하여 살핀다.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이고, 원고 3, 4, 5, 6은 원고 2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등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위 인정의 상해를 입으므로서 막중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동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상호관계, 자산, 학력, 소외 2 및 원고 2의 위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의 정도, 동 원고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입원기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위자료는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650,000원,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1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바, 다만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에 관한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로서 동 원고에게 금 15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위 위자료지급채무도 이로서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4. 끝으로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합의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본다.
피고는 소외 2와 원고 2 사이에 1975.10.1. 민사상 배상청구권포기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각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기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4,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의 처로서 동 소외인을 대리한 소외 5와, 원고 2의 남편으로서 동 원고를 대리한 원고 1사이에 1975.10.1. 원고 2의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소외 2가 부담하고 동 소외인이 동 원고의 요양비조(위자료)로 금 1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동 소외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합의는 위 소외 최현환에 대하여는 원고 2의 치료비 및 요양비(위자료) 금 150,000원 이외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일 뿐 피고를 위한 계약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들과 위 소외인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에 관한 배상책임을 면제 내지 일부 면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없다.
무릇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동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배상법상의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어 그 배상책임은 별개이어서 그 한쪽이 손해배상을 한 범위내에서는 나머지쪽도 배상채무가 소멸된다 하겠으나, 그 한쪽 책임이 일부 면제되었다 하여 나머지 쪽의 책임도 같은 범위내서 일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배상책임의 일부를 면제시키는 효력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원고 2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잔금 65,000원, 원고 1에 위 인정의 위자료 금 2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서 위 사고 이튿날인 1975.9.19.부터 그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소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원고 2에 관하여는 위 인정보다 많이 동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으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여 동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실당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응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동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 2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96조, 제89조 및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