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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1978. 3. 8. 선고 77나1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참조판례】

1973.1.30. 선고 72다2243 판결(판례카아드 1032호, 대법원판결집 21①민56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15)458면)
,
1971.8.31. 선고 71다1276 판결(판례카아드 9801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67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13)458면)
,
1966.6.21. 선고 66다699 판결
, 1956.11.17. 선고 4289민상293 판결(판례카아드 562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65조(6)45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950 판결)

【주 문】

(1)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2),(3),(4),(5),(6),(7),(8) 피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망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3의 1 전 387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2는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4, 5, 6, 7, 8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76.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2, 전 581평, 같은동 553의 2 대65평, 같은동 554 대30평에 관하여 각 1976.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6.10.5. 피고 1로부터 경북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552 전 581평, 같은동 553의2 대65평, 같은동 554 대30평과 망 원심공동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1로부터 같은동 553의 1 전 387평(이하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총 대금 2,976,4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423,2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달 31.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약지에 따라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 2,553,2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을 당하여 그 다음 날짜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과 원심공동피고 1이 1977.3.11. 사망하여 피고 2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으로서 피고 3은 차남으로서 피고 4의 처로서 피고 5, 6, 7, 8은 출가하지 아니한 딸로서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① 이건 부동산은 그 일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가 농지로서 소외인이 소작인으로 경작하고 있어, 피고들이 자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76.10.28.자로 계약해재의 통지를 한 뒤 그해 11.8. 계약금을 공탁하고 그후 계약금의 배액상당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건 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고, ③ 피고들이 이건 부동산을 1976.11.30.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그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그 전부가 실제농지로서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매도할 당시 스스로 경작중이 아니라 하여도 그 매매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②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원고가 1976.11.1. 잔대금을 전부 변제공탁하여 그 이행의 착수가 있은 뒤인 같은달 8.에 계약금을, 그 이후에 그 배액상당을 변제공탁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이로서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고, ③ 제3자에게 2중 매도되고 그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만으로는 이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중 망 원심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은 동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망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수계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신성택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