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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금청구사건

[대구고법 1978. 5. 16. 선고 77나30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조정사채에 있어 분할상환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조정사채에 관하여 긴급명령에서 정한 거치기간 후의 상환금액은 물론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법정이자(월 1푼 3리 5모)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사채권자로부터 서면으로 최고까지 받고 그 후에도 여전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고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조정사채의 분할상환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6가합215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1,107원 및 이에 대한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푼 3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는 마산시 회원동에서 흥농기업공사라는 상호로 사료제조업을 경영하고 원고는 그 거래선이던 바, 11972.8.3.자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공포시행되자 원고는 동월 9. 기업인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대여금 채권이 있다 하여 위 명령 소정의 사채신고를 하고 피고도 당일 위 목록기재와 같은 기업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채신고를 하여 이이동월 28.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록기재의 원리금 합계 금 4,596,400원을 원금으로 하는 조정사채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조정사채에 관하여 의 긴급명령에서 정한 거치기간 후의 상환금액은 물론이고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법정이자(월 1푼 3리 5모)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6.7.경 피고에게 서면으로 그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조정사채의 분할상환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채 신고당시 위와 같이 별지 제1목록의 제(1) 내지 (5)항까지의 채무 내역을 신고하고 그 조정사채증서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고 그실 기업채무는 그중 제(1)항의 금 50,000원과 제(3)항의 원금중 금 130,000원, 제(5)항의 원금중 금 1,260,000원 합계 금 1,440,000뿐이고 그 제(2)항은 사료전도금으로 받았다가 소정사료를 불출하였고 제(4)항은 제(1)항과 중북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과연 기업인 피고가 위 기준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채무가 얼마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피고가 인영부분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 1969.11.25. 금 5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를 동년 12.25. (2) 1969.11.29. 금 3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를 동년 12.29 (3) 1969.12.22. 금 13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를 1970.1.22. (4) 1969.12.25. 금 50,000원을 이자의 약정없이 변제기를 1970.1.25.로 하여 각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위 대여금액을 각 액면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각 지급기일로 한 피고발행의 당좌수표를 각 교부받고 또 (5) 1970.1.15. 금 1,26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동년 3.31.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달리 위 제(2)항의 수표는 사료전도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제(4)항의 수표는 제(1)항의 수표와 중복된 것이라는 취지인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을 제4,5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업사채원금은 위 인정금액을 합친 금 1,790,000원이나 원고는 1970.1.15. 대여한 금 1,260,000원에 관하여는 동년 5.19.자로 피고의 처인 소외 4로부터 그 소유 주택 1동을 금 250,000원의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업사채원금은 이를 공제한 금 1,540,000원이 된다고 할것인 바, 나아가 위 긴급명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조정사채 원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1970.1.15.자 대여금 1,260,000원중 대물변제된 위 금 250,000원을 공제한 원금 1,010,000원에 대한 1970.1.22.부터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1969.11.29. 대여한 금 300,000원에 대하여는 1969.11.30.부터 동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1969.12.22. 대여한 금 130,000원에 대하여는 1969.12.23.부터 동 비율에 의한 원리금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채 신고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사채 원금은 위 대여원금 합계 금 1,540,000원과 이에 대한 별지 제2목록기재 계산표기재와 같은 이자 합계 금 1,365,832원을 합친 금 2,905,83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69.1.7.부터 동년 6.19.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사료전도금조로 합계 금 1,236,200원을 지급받고 착오로 동 금액 상당의 사료를 이중으로 불출하였고 1969.1.1.부터 1969.12.31.까지 사이에 합계 금 515,832원 상당의 사료를 초과불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합친 금 1,752,032원 상당의 사료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위 조정사채금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항쟁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반대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사채원금 2,905,832원 및 이중 금 2,792,820(이자 약정이 있는 대여금의 원리금)원에 대하여는 1972.8.3.부터 완제일 이르기까지 위 긴급명령 소정의 이율인 월 1푼 3리 5모의 비율에 의한, 금 13,012(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원리금)원에 대하여는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