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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1978. 5. 31. 선고 76나166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
나. 사립학교 교장의 차금행위와 대부은행의 과실유무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 교장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의로 차용한 행위는 그 학교에 대하여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학원의 사무집행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학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위 금원을 피고학원에 대여함에 있어서 금전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참조판례】

1978.11.28. 선고 78다13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및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및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등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 이신덕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 학교법인 숭의학원(이하 피고학원이라 약칭한다) 사이에는 원심증인 김봉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3호증의 1,2(약정서, 약속어음), 같은 제4호증의 1, 같은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인감증명원), 같은 제6호증의 1 내지 3(이사회결의서)의 각 기재내용에다가 위 증인 김봉운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지방검찰청 74형제14792,18231,20897호의 형사기록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학원의 이사이며 그 산하 숭의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이신덕, 피고학원 산하 숭의여자중학교 교장이던 소외 김만용, 숭의여자고등학교 서무과장이던 소외 유재준은 서로 공동하여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등 의무 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원고로부터 금전차용에 필요한 문서인 약정서, 약속어음에다 숭의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신덕이라 기재하고 학교장 직인을 찍고 피고학원 이사장명의로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 이신덕에게 수여하는 위임장과 피고학원의 금전차용에 관한 이사회결의서를 이사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임의로 이를 작성하여 원고은행에 제시하고 원고는 이를 믿고 학교운영자금조로 1972.9.21. 금 40,000,000원, 1973.11.6. 금 19,000,000원, 1973.12.19. 금 200,000,000원을 변제기 1974.2.18.까지로 약정 대여하고 피고 이신덕, 소외 김만용, 소외 유재준이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후 위 대부금이 피고학원 산하 숭의여자중.고등학교 보통예금통장의 구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상당금액이 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위 대부금중 금 18,000,000원이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 이신덕등의 이건 금전차용행위는 피고학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는 위 사람들의 사립학교법위반행위의 결과로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행위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학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학원은 피용자인 피고 이신덕등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도 위 금원을 피고학원을 위하여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법인의 금전차용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여부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기에는 이르지 못하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대여금 총액인 금 79,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을 금 5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는 그중 금 18,000,000원으르 임의 변제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금 40,000,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가 있은날 이후이고 원고가 구하는 바 1975.4.22.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중 위에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최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같은법 제89조, 같은법 제92조, 같은법 제93조, 같은법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이철환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