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부동산의 단기 취득시효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믿을만한 사람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소유자로 행세하여 매도한 사람이 소유자의 동생이며 매각대금의 일부는 소유자의 어머니가 가용에 소비하였으며 매각후 부동산에 소재하던 소유자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유자의 어머니가 입회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0년간 이를 점유한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6.13. 선고 78다3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에 관하여 1957.2.19.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접수 제646호로서 같은달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과하여 1969.11.6. 위 같은등기소 접수 제42930호로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7단 7무보(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각 등기부등본), 제3호증(호적등본), 제4호증(실종선고청구), 제7호증(심판),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부재자확인 신청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2 소유이었는데 동 소외인이 6.25.사변시인 1950.9.28.경 납북된후 생사가 불명하여 1974.11.24.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의 심판이 선고됨으로서 원고 및 소외 1이 그 상속인이 된 사실, 소외 2는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없는데도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3은 1957.2.15. 위 소외인으로 행세하는 소외 4로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같은달 19. 청구취지기재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69.11.5.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하겠으니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1이 1967.2.19. 이사건 부동산을 단기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1957.2.19.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69.11.5. 피고 2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제적등본), 제1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8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의 소외 9 본인신문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1은 믿을만한 사람의 소개로 그 선산 소재지에 인접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소외 2로 행세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소외 4는 소외 2의 아우로서 소외 2의 인감증명, 호적초본등 등기관계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1의 남편인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4는 이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를 소외 2 어머니인 소외 8에게 주어 가용에 쓰게 하였으며 매각후 소외 3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소재하던 원고 선조의 분묘 4기를 화장하여 타에 이장하였고 그때 위 소외 8도 나와시 입회하였던 사실, 이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의 승낙아래 주택을 건조 소유하던 소외 6은 피고 1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로는 도지료를 피고 1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 1은 소외 11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피고 1의 매수점유후 이사건 제소까지의 사이에 원.피고간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 내지 점유에 관하여 아무런 말썽이 없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8의 각 증언 일부는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57.2.19.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1967.2.19. 시효취득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하겠으니, 결국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