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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67조 제142조 제77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
,
제22조

【참조판례】

1978.3.14. 선고 77누246 판결


【전문】

【원 고】

기선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피 고】

충무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8.3.14. 선고 77누246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3.16.자로 한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금 1,190,3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의 1975사업년도 법인소득 금 42,853,35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따른 법인세액 금 15,845,9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소정의 세율에 따라 위 법인세분 방위세액으로 금 3,169,192원을 산출하고, 이에 원고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하여 자진납부한 방위세 금 2,177,205원을 공제한 차액 금 991,987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액 금 198,397원을 합친 금 1,190,384원을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로 1976.3.16.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위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과연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은 비영리국내법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6조 제2항(1976.12.31. 법률 제2986호로 개정되기 전, 이사건 방위세 부과당시의 법률)은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조합이 특별법인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법 제65조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 보관, 판매, 신용, 운송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제67조는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법이 규정한 이외의 영리 또는 투기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영리사업은 허용되어 있고, 또 그 제142조에서는 조합은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0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입출자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7조는 조합해산의 경우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영리사업이 그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면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결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이 1975 사업년도 결산결과, 위 규정들에 의한 각 항목을 보전,공제하고도 그 잉여금이 있어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금으로 금 858,000원, 사업이용배당금으로 금 858,000원등 도합 금 1,716,000원의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이로써 위 조합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을 일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서 위와 같이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분 및 그에 따르는 가산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