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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8나281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재심 판결에 의하여 위 확정 판결이 취소 확정된 경우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이 보유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말소는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실체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187조

【참조판례】

1979.9.25. 선고 79다343 판결(판결요지집추록 1 민법 제186조(17)36면, 법원공보 621호 1225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81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63평에 관하여 (1) 피고 1은 1972.11.2.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27617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2) 피고 2는 같은해 12.2. 같은지원 접수 제3087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심에서 구하였던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당심에서 취하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63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1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3호증의 1,2(각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2 생략) 전 506평에서 분할된 일부로서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고 소외 1이 1948.4.16.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졌었으나 그 등기부가 6.25.사변을 거치면서 멸실되자 위 소외 2는 소정의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 경과후인 1958.1.3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164호로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하였고 그후 위 등기에 터잡아 1958.2.1. 같은법원 접수 제193호로서 소외 3 명의로, 1966.2.15. 같은법원 접수 제2568호로서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거쳐진 사실, 그런데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5는, 이사건 토지는 피고 1이 1947.2.16. 원래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위 망 소외 4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거쳐 두었던 깃이고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관계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그후 순차 거쳐진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따라서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877호로서 원고 빛 위 소외 3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제2 심에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1972.2.25. 선고 71나307판결)하고 위 제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1972.6.27. 선고 72다530)으로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및 위 소외 3 명의의 각 등기가 말소되므로 인하여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거쳐진 등기인 사실, 그 후 위 소외 5 승소의 위 판결은 소외 6, 소외 7의 위증이 증거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사건 피고이던 원고가 재심원고가 되어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 1976.8.13. 선고 73사10 판결로서 취소되고 그 재심판결이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2275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래의 등기부가 폐쇄된 다음 새로운 등기용지에 거쳐진 것이기는 하나 소유권이 없는 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거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그후 거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따라서 무효이며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서 말소는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거치지 하니하였어도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의, 피고 2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최종백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