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산림청장에게만 처분권한이 있는 귀속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처분권한이 없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귀속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원고들이 국가의 제소로 순차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으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 말소판결의 확정시에 비로소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2.8. 선고 76다886 판결(판례카아드11449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96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17)594면, 법원공보 577호 9942면)
,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판례카아드 11515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20)595면, 법원공보 563호 10113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망 이창순 소송수계인 이숭제 외 6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75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망 이창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숭제에게 금 7,922,811원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에게 각 금 2,640,937원 및 위 각돈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양재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망 이창순의 이건 소송 계속종 사망으로 인하여 동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1,3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양재필은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25,726,5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우선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 등본), 동 제4호증(솟장), 동 제8호증의 1 내지 7, 동 제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민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8.15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임야인 바, 이와 같은 국유임야는 산림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림청장만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은 이 건 토지를 그가 관리할 수 있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고 1963.9.27. 원고 양제필에게 별지목록기재 3,4 토지들을 1964.1.17. 소의 이창순(1심 원고, 소송수계인 이숭제 외 5명의 피상속인)에게 별지목록기재 1,2 토지들을 각 매도하여 1966.2.25.자로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어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은 1967.6.19. 이건 토지들을 소외 권용하에게 각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0.4.3.에 이르러 비로서 이건 토지들에 대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 각 매각처분은 모두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임을 이유로 원고 양재필, 위 이창순, 소외 권용하등을 상대로 위 각 소유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은 1,2,3심 전심급을 통하여 승패가 엇갈리던 끝에 1974.6.11.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양재필, 위 이창순 및 소외 권용하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선의의 매수인인 소외 권용하에 대하여 위 말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이창순은 이건 1,2 토지들의 싯가상당금 21,127,500원, 원고 양재필은 이건 3,4 토지들의 싯가상당 금 25,726,5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호적등본), 동 제13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순은 이건 소제기후인 1977.7.1. 사망하고 그 장남인 이숭제, 처인 양재옥 동일 가적내의 딸들인 이연숙, 이연임, 이진영, 이진희등 소송수계인들이 위 이창순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망 이창순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양재필은 이건 각 토지들을 그 소관의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권용하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인 위 각 매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 양재필은 위 토지 매수일인 1963.9.27.부터 위 이창순은 1964.1.17.부터 5년내에 위 각 청국권을 전혀 행사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벌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향변하는바,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소외 권용하에게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각 이행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무를 각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긴 것일진대 그렇다면 이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굳은 위 대법원의 말소판결 확정시인 1974.6.11.에 비로소 원고들은 영등포 세무서장의 토지매각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외 권용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각 참조)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1974.6.11로 봄이 상당하고 본건 제소일자가 1977.1.27임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1974.6.11부터 제소일까지 피고주장의 5년은 고사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조차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 매도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건 각 토지 매매시 피고는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과 사이에 동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게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동 대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주장의 위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이창순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이숭제,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등에게 앞서 인정한 위 이창순의 손해금 21,127,500원을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돈으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숭제에게 금 7,922,811원,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에게 각 금 2,640,937원, 원고 양재필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금 25,72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설시 말소판결 확정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그 예비적청구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인용할 것이 바, 원판결중 1심 원고였던 소외 망 이창순 부분은 동인의 소 계속중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이숭제 외5인이 소송수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양재필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베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