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사립학원 양수계약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사립학원 양수도계약은 교육법, 사립학교법 어느 규정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생길 리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8.14. 선고 79다1058,12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윤영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한경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2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돈 6,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돈 10,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원고들과 피고들간의 손해배상등 약정의 성립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 판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3,4(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작농지매매 증명신청서, 차용증), 원고들과 피고 성한경간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 증인 이재훈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양여양수약정서, 영수증, 확인각서,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이재훈, 원심증인 정이효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이재훈의 증언 및 검증결과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경남 창녕읍 소재 학교법인 대성학원을 인수 경영하기로 하여, 원고 윤영혁이 동 학원의 이사장인 원고 하점조의 남편이며 동 학원의 실질상의 경영자인 피고 성한경과의 간에 1973.12.28. 및 그 다음날에 걸쳐, 동 학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성한경은 위 학원운영권을 원고 윤영혁에게 양도하고, 동 원고는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동 학원경영의 중학교의 당시 교장 및 서무직원 전원퇴직금에 충당할 돈 6,800,000원을 피고 성한경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동 학원의 기본재산인 답 9,000평, 임야 60정보와 교육용 기본 재산외의 기본재산은 동 원고가 이를 대체하여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피고 성한경은 위 학원 이사 및 교직자를 개편하여 동 원고가 추천한 이사 5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잔여이사4명은 원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게 하며 동 원고가 추천하는 서무주임 1명을 1974.2.1.부로 취임하게 하고, 당시의 학교장 및 서무직원 전원을 퇴임시켜 동 원고가 추천하는 교장을 1974.3.2. 개학과 동시에 취임하도록 하며, 동 원고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시설을 하되 동 학교인가는 동 피고의 책임으로 받기로하고, 지방주민들의 배타의식으로 위 학원운영권 인수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동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동 원고는 위 계약당일 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중 2,000,000원은 동 원고가 추천한 서무주임취임과 동시에, 나머지 1974.2.28.까지 완불하기로 하되 위 약정불이행시에는 동 원고는 위 계약금을 상실하고 동 원고는 그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 윤기혁과 함께 1973.12.28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74.6.28.까지 합계 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 하점조는 1974.1.20.경 피고 성한경과 원고들에게 위 학원운영권 양도계약관계를 인정하고, 그 처리권한을 피고 성한경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 윤영혁은 1974.3.1. 위 학원경영의 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계약에 정한 동 원고추천의 이사 5명의 취임은 지방민의 반발에 부딪혀, 같은달 원고 윤기혁등 4명만이 이사로 취임하게 되는등 위 운영권양도. 약정사항이 그대로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학교의 교실증축이 필요하여 원고들은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1974.3.23.과 같은해 5.1. 각 돈 1,000,000원, 같은해 6.28. 돈 100,000,000원 합계 돈 2,100,000원을, 피고들게게 우선 대여금으로 지급하되 후에 위 운영권양도 약정이 모두 이행되고, 동 증축교실이 준공되면, 이를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지 않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지방민들 l 반발로 위 학원의 운영권인수가 곤란하게 되고, 피고들은 그 약정사항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1974.7.21. 같은달 26.까지 피고들이 그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들은 그때까지 피고들이 수령한 돈과 약정한 위약금, 그간에 생긴 제반비용 및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바, 그 약정사항이 그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들은 1974.8.10. 위 학원운영권 양도계약 및 그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돈 11,25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대여금으로 하여 같은해 9.1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성화식, 당심증인 김상돈의 각 증언 및 기록검증결과 일부(앞에서 믿은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간에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위와 같이 확정하였다가, 피고들이 이를 그 변제기까지 지급하니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요청으로 그 변제기를 다시 같은해 10.10.까지 연기하여 주면서 그 금액을 15,55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4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들의 연대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후 그 변제기는 수차 연기하여 1975.6.23.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이재훈의 증언일부(위에서 믿은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2.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원고 윤영혁과 피고 성한경간에 체결된 위 대성학원의 양도.양수계약은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사인간에 양도.양수할 수 없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교직원의 임면 기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등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정신에 비추어 위법한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그 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거래는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위 대성학원 운영권 양도계약이 위법의 규정이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무효라고 하여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계약에 의한 금전의 거래가 불법원인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11,250,000원중 1974.10. 경 돈 2,400,000원, 1975.4.5. 돈 2,700,000원 합계 돈 5,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그중 돈 4,7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1975.5. 중순까지 돈 4,9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돈 4,700,000원 포함)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항변은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 11,250,000원중에서 위의 변제금 4,900,000원을 공제한 돈 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1975.6.24.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