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종국판결선고후 소취하하고 재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들이 부양료상당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선고후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부양료상당 각 금 120만원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가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다시 청구를 확장하여 위 부양료 각 금 12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후 소를 취하하고 재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9.23. 선고 69다813 판결(판례카아드 774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9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0조(9)944면)
,
1977.11.22. 선고 77다1339 판결(판례카아드 11628호, 대법원판결집 25(3)민309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0조(11)944면, 법원공보 578호 10529면)
【전문】
【원고, 항소인】
구광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일공업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1978.9.26. 선고 78다15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환송후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청구확장)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회사가 주소지에서 경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판금부의 용접공으로 종사하던 소외 망 구동식이 1973.6.30. 밤 위 공장안에서 수리를 의뢰받은 충북 5자2015호 버스 차체에 뒷밤바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중 그 차체밑에서 갑자기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증(각 진술조서), 제9호증(현장약도), 제11호증(공소장), 제13호증의 1, 제14호증의 1, 제15호증의 1, 제19호증의 1 (을 제27호증과 같다), 제20호증의 1 (을 제29호증과 같다), 같은 을 제6호증(검증조서), 제8호증의 1,5, 제31호증 제32호증의 1,2,3(각증인신문조서), 각 기재(위 을제8호증의 5, 제 31호증 제32호증의 1,2,3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환송전 당심증인 이재표, 장옥남, 이종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3.6.30.12:00경부터 위 공장 판금부에서, 동 조장 소외 황순오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망 구동식, 소외 신동국, 이범구등 10여명의 판금부원이 위 버스를 수리하다가 동일 21:00경부터 야간작업을 하게 되어 위 황순오가 피고회사 관리관장 소외 지홍구로부터 야간작업 전등을 교부받아 소외 이흥신 당15세를 시켜 위 버스 유리창문을 통하여 그 차체에 걸쳐 가설하였는 바, 동 전선은 100볼트의 교류가 흐르고, 피복이 몇군데 벗겨져 있어 그 부분이 위 차체 철판에 접속되어 있었던 사실, 동 작업을 계속중 그 익일인 7.1. 00:20경 위 버스 뒷밤바 부착을 위하여, 위 망 구동식은 차체후미 안쪽밑 땅바닥에서 뒷밤바대 철판부위를 밖으로 밀어 받치고 있었는데, 소외 이범구는 뒷밤바대를 두손으로 들어 낫트구멍을 맞추고, 소외 신동국 낫트를 끼우려고 철밤바대에 대는데 손에 찌릇찌릇 전기가 통하여 손을 떼는 순간, 위 망 구동식이 갑자기 입에서 약간 혀를 내밀며 앞으로 쓰러진 사실, 이에 바로 위 구동식을 병원에 데려갔으나 병원에서는 이미 사망하였다면서, 사인을 감전사 같다고 말한 사실, 위 망 구동식의 부검결과 두 개내에 암적색의 응고되지 아니한 혈액 약 50씨시가 흘러 내렸으며 별다른 사인이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그후 소외 장옥남이 위 망인의 시체를 염할당시 시체겉이 흑인처럼 새까맣고, 등부위는 더욱 검었던 사실, 감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화상에 인한 검은 사반이 생기며, 그와 같은 충격에 의한 급사의 경우에는 생체반응으로 혈액응고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감전은 전압, 전류의 강약, 작용시간 및 신체의 건강과 정신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0볼트 교류는 생명에 위험하며, 100볼트 교류에도 사망하는 사례가 있는 사실, 위 망 구동식은 몸이 약한 상태에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작업을 감당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환자도 아니었던 사실(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즉사하지는 아니하고, 신체마비 등의 증후가 나타난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을 제8호증의 5, 제31호증, 제32호증의 1,2,3(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1,2,3(각 판결)의 각 기재와 피고의 나머지 전거증으로서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망 구동식은 위 작업등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위로부터 차체에 흐른 전기에 감전된 충격에 의하여 급사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는 위 작업등 및 전선을 안전히 관리하고, 판금부 조장으로서도 그 전신의 상태를 살펴 안전하게 전등을 가설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구광준은 위 망 구동식의 부이고, 원고 김순례는 그 모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망 구동식이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부모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황순오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의 사고경위, 피해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공정증서등본)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본건 사고후 1974.6.28. 피고가 위 망 구동식의 처 소외 남옥복과 자 소외 구영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원고들은 이밖에, 위 망 구동식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그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부양료로 매월 각 금 1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상실케 되었으니 그 배상으로서 각 금 1,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나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부양료 상당의 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선고후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1977.2.24. 청구를 감축변경하면서 위 부양료상당 각 금 1,200,000원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으니 비록 그후 1979.3.23.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다시 청구를 확장하여 위 부양료상당 각 금 1,200,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고 재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사고발생일인 1973.7.1.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연 5푼의 배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니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이를 취소하고, 이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환송후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포함하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