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인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재무부 장관의 인가없이 한 영업재산의 일부인 채권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 지점의 모든 채권, 채무를 양도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위 금고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영업소(지점)의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재무부 장관이 인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1.25. 선고 64다569 판결(판례카아드 845호, 대법원판결집 17(4)민29판결요지집 상법 제374조(8)737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양만두
【피고, 항소인】
파산자, 청산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6가합167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가 운영하였던 동사 부안지점소관의 무진계 및 상호신용계의 급부지에 대한 별지(1) 양도채권명세표기재의 미회수분 299명분 총 채권액 금 21,702,900원의 채권과 별지(2) 기재목록의 장부 및 별지(3) 기재목록의 비품은 파산자 청산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파산선고통지), 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인증서), 2호증(채권양도통지서), 7호증(관보), 17호증(정관)과 문서의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당심증인 김안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정서)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위임장)과 을 제4호증(신문) 그리고 제1심 증인 김병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신석기, 당심증인 김안수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래 피고회사는, 1972.7.24. 상업 및 기업자금 상호 연쇄 알선사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양무진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72.12.22. 상호신용금고법에 기하여, 목적을 상호신용계업무등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여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973.1.5. 회사등기를 마치었으며, 같은해 1.2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8에 부안지점을 설치하고 같은달 26 그 지점설치등기 또한 마치고서 영업을 계속하던중, 1974. 가을경부터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1975.1.9. 거래은행이던 전북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로 말미암아 거래정지까지 당하게 되자, 당시 위 부안지점의 지점장이던 소외 김세희(다만 지배인 등기는 되지 아니하였다)와 부안지점관내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 대표라고 하는 원고 및 소외 이덕용등이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안수에게 위 부안지점소관의 모든 채권, 채무를 원고와 위 이덕용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1975.1.11. 위 김안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 및 위 이덕용과 사이에 당시 위 부안지점 소관의 영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인 별지(1),(4) 기재의 채권, 채무에 관하여 부안지점 청산위원회 대표인 원고와 이덕용에게 부안지점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한 행사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부안지점 채권 및 채무업무행사 위임약정이 체결되고, 이어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무진계 및 상호신용계의 급부자에 대한 별지(1) 양도 채권명세표 개재의 미회수분 최고순 외 298명분 총 채권액 금 21,702,900원정의 채권과 부안지점소속 일체의 재산을 합하여 부안지점 채권단 대표자 이덕용과 원고에게 동 채권의 회수 및 부안지점 가입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일체의 권한을 동 채권증서와 함께 양도하되, 다만 양수인 측에서 본건 채권, 채무 정리중 본 회사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함이 확실시 된다고 인증될 때에는 그 당시의 현황대로 일체의 서류와 같이 양수 권한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과, 1975.3.25.자로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를 취소하였고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였으며, 위 회사는 같은해 4.16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같은달 25. 그 해산등기를 마치었는데, 위 김안수와 원고 및 이덕용은 같은달 20동인들 사이의 위 부안지점 채권 및 채무업무행사 위임약정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었으며, 위 이덕용은 같은해 6.3. 위 약정 및 채권양도계약상의 부안지점관내 가입회원의 채권, 채무 청산위원대표를 사퇴하고 그 권한 모두를 원고에게 위임하기에 이르렀고, 위 회사는 1976.5.21. 전주지방법원 76하1호로서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신석기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김안수와 원고 및 위 이덕용 사이의 1975.1.11.자 부안지점 채권 및 채무업무행사 위임약정과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별지(1),(2),(3),(4) 기재의 각 채권과 장부 및 비품 그리고 채무는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따라서 피고 파산자의 파산재단 재산이 아니므로 이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5.1.11.자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위 회사의 정관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정관의 변경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약정과 양도계약의 내용은 영업의 일부 양도가 아니면 지점의 폐지 또는 경영위임이 분명한 바이므로, 위 김안수가 위와 같은 약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4조에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에 의한 재무무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재무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1975.1.11. 현재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부안지점의 영업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는 별지(1),(4) 기재의 각 채권, 채무 명세표와 동일하고 기타의 다른 채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당심 제14차 변론소서 참조), 이러한 사실에 앞서 인정된 1975.1.11.자 위 약정과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모아 보면, 위 약정과 양도계약의 취지는 1975.1.11. 당시 위 부안지점 소관의 특정한 개개의 채권과 이에 따른 특정된 장부 및 비품을 원고가 양도받음과 동시에 급부금 미수령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개개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별지(1),(2),(3),(4) 기재의 각 채권과 장부 및 비품 그리고 채무는 위 부안지점의 총 영업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또는 영업소(지점)의 폐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김안수가 원고 및 이덕용과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4조,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제1심 증인 김병곤, 당심증인 김안수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위 김안수는 위 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를 달리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1975.1.11. 당시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발행주식은 그 과반수 이상인 약 90퍼센트(%) 정도를 위 김안수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김안수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김안수의 증언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황보용남의 일부증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 3분지 2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위 김안수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가사 위 회사의 주주인 김영묵, 김경용, 김경섭, 김관수, 김안순, 신종태, 신진호등이 위 김안수의 부모, 형제자매 또는 자 등의 친.인척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동인들 소유의 주식을 위 김안수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75.1.11.자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4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위 김안수가 1975.1.11. 위와 같은 약정 및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사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소송대리인도 자인하고 있는바인 바,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영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 법조 제2항은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정관과 업무방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10조는 상호신용금고가 1. 정관의 변경, 2.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3. 영업소의 설치, 위치변경 또는 폐지, 4. 합병 또는 해산, 5. 영업의 양도, 양수 또는 폐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인증서), 17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의 정관에 동 회사의 지점의 하나로서 부안지점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부안지점의 폐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 제1호가 정하는 정관의 변경사항일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호가 정하는 영업소의 폐지 또는 동 법조 제5호가 정하는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동 법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방법의 변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상호신용금고법이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진서의 확립1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이 뚜렷하고, 따라서 상호신용금고를 재무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위 약정과 양도계약은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1975.1.11.자 위 김안수와 원고 및 소외 이덕용 사이에 체결된 위의 약정과 채권양도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434조 위반이거나 아니면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것이므로, 위의 약정과 채권양도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확인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