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있어서 변제기에 관하여 1년이내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위 채권이 상행위인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유찬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신광모방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617,45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보증서) 원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신광모방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2(추가약정서), 갑 제4호증의4(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26. 성제현(제 1심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신광모방주식회사(제1심 피고 이하 주채무자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피고는 같은해 12.27. 추가 약정에 의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여기에는 이자 손해배상금등도 포함된다)중 미화 47,132불 80센트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1968.9.5. 주채무자에게 미화 47,132불 80센트를, 변제기는 1969.2.24., 이자는 기한전 연 6푼 5리, 기한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는 원고소정의 시기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없다.
원고는 위 금원중 2회에 걸쳐 미화 6,282불 80센트를 회수함으로써 1968.10.14. 현재 대출원금잔액이 미화 40,850불이 되었는데 1969.2.24. 위 잔액원금에 대한 같은날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외에 1972.1.18.부터 같은해 11.18.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대출원금은 전액 회수하였으나 1969.2.2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미지급 지연이자의 합산액 미화 48,859불 99센트를 1972.8.31. 당시의 환율(395원)로 계산한 금원중 피고가 보증한 한도액인 금 18,617,456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주장의 위 지연이자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거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이사건 소장 접수일인 1977.9.13. 이전에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멸시효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금액은 1969.2.25. 이후의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의 합산액인 바 그 채권은 변제기에 관하여 1년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주채무자 사이의 상행위인 소비대차에서 생긴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그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1969.10.19. 현재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이 미화 40,850불이 되는데 1972.1.18.에 미화 12,850불, 같은해 8.16에 미화 17,300불, 같은해 9.21.에 미화 2,000불, 마지막으로 같은해 11.18. 미화 8,700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전부 회수하였으니 위의 마지막 일부변제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72.11.18. 주채무자에 의하여 미화 8,700불이 변제되었는가 하는 점부터 보건대 원심증인 신진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5(기입장)의 기재에 의하면 1972.11.18.자로 미화 8,700불이 의정부에서 입금된 것처럼 되어있고 그 입금내역에 관하여 원심증인 백채택은 주채무자의 담보물을 의정부 경매법원에서 처분하여 배당받은 대금일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전의 경매배당금의 입금에 관하여는 부기문(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이 꼭 밑받침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1972.11.18.자 입금에 한해서는 부기문이나 이에 유사한 자료가 없고 위증인 백채택은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면서 단순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그 밑받침의 근거라고 제시한 갑 제5호증의 4(전금통지서)의 기재를 보아도 1972.11.28.자 원고은행 미아동 지점에서 본점에 보낸 정기예금 해약대전의 전금통지로서 그 금액이나 날자등으로 미루어 1972.11.18.자 변제사실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없고 원심증인 신진희, 당심증인 최종민의 각 증언으로서도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주장의 1972.11.18.자 주채무자에 의한 미화 8,700불의 입금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1972.9.21.자 입금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부기문)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 아닌 다른 연대체무자의 변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효진행에 관한 피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피고의 출연에 의한 변제일인 1972.8.16. 이후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사 채권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77.8.16.에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77.9.13.에 이르러 피고의 이건 소장이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같은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