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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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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등청구사건

[서울고법 1979. 8. 23. 선고 75나1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확정공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그 부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975.5.13. 선고 74다18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3가합4119 판결)

【주 문】

(1) 원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의 1/20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25,148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도로 152평이 원고의 소유이던 점, 피고가 1967.1.21. 건설부 공고 8호로 위 토지를 비롯한 서울 서대문구 역촌지구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967.12.26. 환지예정지 재정처분을 하는등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환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위 사업지구내 녹번동 수색간의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1973.4.17. 환지확정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 시행사인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써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 뿐이고 임대료상당 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1974.4.30.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의 청산금은 위 사업의 환지 계획인가 당시 그 인근 과소토지의 청산금과 마찬가지로 평당 금 3,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반증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일인 1967.12.26. 발생되었으므로 그 3년이 되는 1970.12.2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1973.8.20. 제소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의 불법행위는 1973.4.17. 환지확정 공고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당하는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 외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973.12.8. 금 2,280,000원 1973.12.10. 금 7,359,320원 1974.10.28. 금 2,600,000원 1974.10.29. 금 2,440,666 합계 금 14,679,986원을 가집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집행한 금원중 위에서 인용된 금 456,000원을 초과한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