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12.29. 선고 70다2445 판결(판례카아드 9351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38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34)588면)
,
1971.5.24. 선고 71다 544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강명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덕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1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 가집행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고 승소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95,554원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차량등록원부) 제3호증의 1,2(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단5719 최덕천 외 2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제1심형사기록)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8.7.23. 17:15경 제3한강교에서 한남동쪽을 향하여 1차선을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그 소유인 서울 2바3346호 황색브리사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07의 14 단국대학정문을 조금지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전방 약 5미터 지점의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오던 피고가 운전하는 그 소유인 서울 2바9839호 백색포니 개인택시에 충동되어 약10미터가량 앞으로 나아가다가 옆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승객인 소외 김연금이 좌주 관절부 좌상등 전치 10일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소외 장윤경이 좌치골골절등 약 3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사실, 위 사고가 난 지점은 제3한강교와 북한남동을 연결하는 편도 3차선의 포장된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시속은 40키로미터이며 피고의 차가 운행하여 오던 쪽에 뻐스정류장이 있어 그 부근에서는 3차선으로 버스가 정차하는 경우 같은 차선으로 그 뒤를 따르던 다른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정지중이던 버스가 앞에 정지한 차를 추월하여 진행할려고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2차선을 진행중이던 차가 이를 피하려고 1차선으로 그 차선을 바꾸기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던가 쉽게 그 자리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서행하여야 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만연히 약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1차선을 진행하여 오던 바 그 무렵 버스정류장에서 진행노선으로 진입하려는 버스를 피하려고 3차선을 진행하던 소속 미상의 레코드 승용차가 2차선으로 그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위 승용차 뒤쪽에서 2차선을 진행해 가던 소외 김동채 운전의 서울 1바2408호 뉴코티나 택시가 그 충돌을 피하려고 1차선으로 진입해오자 1차선을 달리던 피고는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순간 위 택시의 뒷밤바 부분을 스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르고 그때 5미터쯤 전방에서 운행해오는 원고의 차를 보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속력 때문에 8미터 가량의 제동흔을 남기면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의 차 왼쪽 전조등 윗부분으로 원고차의 좌측앞 후엔다를 충돌한 후 뒤쪽후엔다까지 옆으로 밀고 지나감으로써(피고차는 충동직후 방향을 약건 오른쪽으로 바꿔 7미터가량 제동흔을 남기고 정거함으로써 결국 제동흔은 진행방향으로보아〉표시가 되었다) 그 충격으로 원고의 차는 10미터가량 앞쪽으로 나아가다가 옆으로 전도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오석근의 증언부분 및 원심의 형사기록(앞서든 당원 검증의 형사기록중 수사기록부분) 검증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자기의 차선을 지키면서 과속등 특별한 수칙위반을 함이 없이 진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원고의 진행차선을 침범해올 경우를 예상하고 항상 이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결국 과속안전거리 미확보등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원심증인 문갈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 제5호증의 1,2(견적서 및 확인서) 제8호증의 1,2(합의서,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직후부터 같은해 8.2.까지 9일간 파손된 원고의 차를 수리하는데 903,254원을 지출한 사실, 위 사고무렵 위 차를 운행하여 1일 금 17,500원의 순수입을 얻어 왔는데 위 수리기간중 택시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금 157,500원(17,500원x9)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차주로써 승객인 소외 김연금의 치료비로서 금 257,30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60,000원, 소외 장윤경의 치료비 금 3,177,310원,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신분관계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배상인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도합 금 5,555,364원(903,254원+157,500원+257,300원+60,000원+3,177,310원+1,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나아가 위 택시의 파손부분은 수리되었으나 그 교환가치는 이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금 300,000원 상당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 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인 것이고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한 손해로써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55,364원 및 이에 대한 1978.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안에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함으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재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1항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