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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80. 6. 5. 선고 78노134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

【판결요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6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처음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1978. 7. 4.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건 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우산동 일대의 유흥업소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주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그 목적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집단폭행이나 상해등의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8. 3. 중순 일자미상경 광주시 풍양동 소재 동양극장 휴게실에서 공소외 1, 2, 3, 4, 5, 6, 7, 8, 9, 10, 11등과 “서방파”라는 명칭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동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은, 광주시 동구 우상동, 풍향동 및 중흥동 일대로부터 광주시 중심가로 활동무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폭력배를 규합, 활동구역을 위요한 세력다툼과 그에 부수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폭행, 상해 또는 유흥비의 조달을 위한 금품갈취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3. 6.경부터 공소외 12, 13, 14, 15를 피고인의 참모격으로 확보하고, 1974. 5.경부터 광주시 금남로2가 소재 유흥업소인 유나클럽 등지를 거점으로 공소외 4, 11, 16, 17, 18(일명: (생략)), 19, 20, 21, 22등 10여명을 포섭하여 공소외 12, 13을 제1급 부하로서, 공소외 4, 14, 15, 16, 17을 제2급 부하로서 공소외 11, 18, 19를 제3급 부하로서, 공소외 20, 21, 22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확고한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 폭력행위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서방파”라는 집단을 구성하여 수괴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 2 공소사실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