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시사항】
실권약관과 계약해제
【판결요지】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 12. 14. 선고, 71다2014 판결,
1980. 2. 12. 선고, 79다20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3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대구시 동구 범어동 (지번 1 생략) 대 65평 6홉 및 (지번 2 생략) 대 94평 1홉에 관하여, 피고 2는 (지번 3 생략) 대 21평 5홉 및 (지번 4 생략) 대67평 9홉에 관하여 각 197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8. 1. 22.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2. 12.에 잔대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 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해 7. 24.과 7. 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78. 2. 16.에 원고가 이사건 매매를 소개한 소외인을 통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미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당시 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당연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기일도과로써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갑 제9, 11호증(증인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이른바 실권약관)이 붙어 있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약정의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1978. 2. 18.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