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사건
【판시사항】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1. 31. 선고, 4294민상755 판결,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판례카아드 227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358, 판결요지집농지개혁법 제19조(125)1691면, 관보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15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지번 1 생략) 답 873평방미터를, 피고 2는 (지번 2 생략) 답 3,967평방미터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 내지 7호 각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0. 5. 7.자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6. 9. 6.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순차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977. 6.경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7. 14.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그해 8. 5. 확정)에 기하여 1977. 8. 9. 원고 명의로 1976. 6. 20. 매매로 인한 본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원고 명의의 위 등기원인인 원고와 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5, 6호 각증의 각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용할 아무런 증거없다.
(2)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755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이 폐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