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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사건

[서울고법 1980. 9. 10. 선고 79나1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국유하천부지가 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어느 토지가 원래 하천에 인접된 토지로 하심의 변경에 따라 포락되어 여러해 동안 하수가 상당한 속도로 계속 흐른 흔적이 역력한 토지는 건설부고시(1964. 6. 1.자 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이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7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경기 평택군 오성면 당거리 (지번 생략) 하천 25, 481평방미터(7,708평) 중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918평을 피고 2는 위 하천 25,48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표시 가, 마,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각 점을 연결하는 선 2부분 1,960평을 피고 3은 위 하천 25,48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차, 카, 타, 파, 퍼, 커, 처, 저, 어, 차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3부분 2,610평을 피고 4는 위 하천 25,48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바, 사, 아, 자, 차, 어, 저, 처, 커, 허, 고, 바 각점을 순차 연결한 4부분 2,370평을 피고 5는 위 하천 25,481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커, 퍼, 허, 커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부분 300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먼저 본안전항변부터 본다.
피고들은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인도청구를 함은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자인 여부는 본안에서 가릴 문제이고 급부의 소에 있어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 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등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1, 2,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경기 평택군 오성면 (상세주소 생략) 하천 25,481평(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사건 토지는 약 50년전 이래 포락되어 국유하천부지가 된 이래 국유지가 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포락되었었다해도 그 소유자에 있어 당연히 소유권을 상실한 정도가 아니었고 또 하천 구간으로 적법히 고시된 바도 없다고 다툰다.
이에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 내지 4, 동 제4호증의 1 내지 4, 공문서이므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땅은 현재는 건설부 직할 하천인 안성천 하류의 연안에 접한 토지인 사실, 원래 이사건 땅은 안성천 북쪽에 위치하였던 사실, 약 50년전에 홍수의 범람으로 이사건 땅등 안성천 하류일대의 토지가 포락 유실되어 지반이 약 10미터 정도 낮아지고 아산만의 조수가 역류하여 들어옴으로써 안성천의 하폭도 확장된 사실, 그후 하천의 우안이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침식되어 하수의 유로가 변경되어 10미터 이상 깊이의 하심이 서서히 북쪽으로 이전되어 가면서 한때 상당 세월을 이사건 땅이 하상이 되어 안성천이 흘렀고 그후 다시 서서히 북으로 옮기면서 현 위치의 하심으로 변경된 사실, 하심의 변경에 따라 해감의 퇴적으로 융기현상이 나타나 약 15년전에는 이사건 토지는 하상은 아니고 하천의 남쪽연안에 해표가 퇴적진 토지로 화하여 썰물이면 뭍이 나타나고 밀물에는 물이 차게 되었던 사실, 건설부장관은 1962. 4. 1. 각령 제1255호로서 이사건 토지에 접한 안성천을 국유하천으로 지정하고 그 시점은 경기 안성군 공도면 하천 합류점이고 종점은 경기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 권관각 32미터 산정으로부터 65도 서로 그은 직선까지로 정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로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으로 하천법 제12조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하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초목의 생무의 상황 기타 연 2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하수가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 및 제외지는 국유하천구역으로 한다고 고시를 한 사실, 이사건 토지소유자는 아산만 입구에 제방을 쌓아 조수의 유입을 막자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로 오랜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1971년부터 정부에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산만 방조제를 축조하여 1973년에는 동 제방이 완성됨으로써 조수의 역류가 방지되어 농토로 경작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반증이 없다.
그리고 이사건 땅은 국유하천인 안성천에 인접한 토지로서 하심의 변경에 따라 포락된 후 여러해 동안 안성천의 하상이었던 토지로 계속 상당한 속도로 하수가 흐르던 형적이 역력한 토지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으로 안성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는 이를 하천부지로 인정하여 피고등에게 점용허가를 하여 피고들이 원고주장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수심 10미터 이상의 안성천의 하상으로 여러해 동안 하수가 상당한 속도로 계속 흐른 형적이 역력한 토지이므로 이는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고시된 지역내에 속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경(재판장) 민인식 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