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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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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1980. 10. 23. 선고 80나10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감액을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시 계약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돈 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위 매매대금의 수액(돈 3,000여만 원)과 피고들이 계약금을 지급받은지 1개월 이내에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돈 25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참조판례】

1975. 11. 11. 선고, 75다1404 판결(판례카아드 11055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70판결요지집 민법 제398조 (9)398면, 법원공보 525호 8701)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506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4. 15.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지연손해금부분)을 감축하다.

【이 유】

원고가 1980. 2. 29. 부부 사이인 피고들로부터 피고 1 소유명의인 경북 달성군 월배면 상인동 (지번 1 생략) 잡종지 692평방미터(㎡)와 피고 2 소유명의인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59평중 약 200평 및 그 지상 건물들(이하 위 부동산들을 아울러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2,311,000원에 매수하여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같은해 3. 31.에, 잔대금 12,311,000원은 같은해 4. 10.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하여 각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매매계약서, 피고들은 위 계약서중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다고 적힌 부분은 잔대금지급과 동시에 위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을 대서인이 대서하면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 4, 5호증(임대차계약서, 해약통지서),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배상금청구 통지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같은해 3. 14.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공장1동 약 100평, 같은동 (지번 3 생략) 지상 건물로 임대차계약서에 표기하다)을 소외 3에게 임대(보증금 200만 원에 월임료 50,000원씩 2년간)하는 일방, 원고에 대하여는 위 등기의 말소가 용이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앞세워 같은달 26.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원을 변제 공탁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같은해 3. 31. 중도금 15,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서 위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굳힘으로 같은해 4. 2.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아울러 위약금 5,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등기의 말소가 어려울 때에는 지급받은 계약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피고들이 한 위 1980. 3. 26.자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고,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위 계약을 해제하자는 위 날짜 피고들의 제의에 원고가 승낙함으로써 위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구두 약정이나 합의해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피고들임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뚜렷한 바이고, 위 계약은 피고들의 그 채무불이행을 들어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위 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한편 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돈 5,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의 수액과 피고들이 위 계약금을 지급받은지 1개월 이내에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돈 2,5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위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