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시효이익의 포기라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외상 잔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2.28. 선고 65다2133 판결(판례카아드 1513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 321,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2) 269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3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27,992원 및 이에 대한 1979.3.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회사는 주철관 등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상수도 시공업자인데 피고가 1973.6.경부터 1978.4.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수도비용 주철관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매수하는 상거래를 해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갑 제2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의 외상잔대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백지의 거래명세표에다 영수증인줄 알고 사인을 해주었는바, 피고는 그 후에 잔금 1,477,992원이라고 임의기재하는 등 위 거래명세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이나, 이 거래명세표용지의 형태나 인쇄된 부분의 글자, 사인을 한 위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의 이점 주장은 선듯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거래를 개시한 이래 상수도설비용 주철관 등 자기의 생산품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송부하여 주고 그 다음달에 그 대금과 운송비 등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1975.6.30. 현재 그 외상잔대금이 도합 1,800,850원이 남아 있었고, 그후 같은 거래를 계속하여 1977.12.31. 현재 외상잔액이 696,928원이나 되어 이를 확인 처리하고, 그 후 1978.3.6. 피고가 1,2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1,514,821원, 그 해 4.6. 돈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잔고가 1,402,123원, 그 해 5.10. 돈 40,000원, 그 해 7.14. 돈 50,000원을 각 입금하여 그 해 7.14. 현재 그 잔액이 도합 1,427,992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총 매수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증거로 내놓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그 기재 자체가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어떤 경우에는 청구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이것이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고 같이 설사 그러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앞서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외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오히려 초과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그외 피고 주장의 초과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그외 피고 주장의 1976.12.31.까지의 외상잔대금 696,982원을 모두 변제 청산하고 그 후 일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오로지 현금 거래를 하여 외상대금 밀린 것이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원·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서 인정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도 계속 외상거래를 하여 몇차례 대금일부를 지급하면서 확인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바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앞서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외상잔대금 1,427,992원은 1975.6.30. 이전의 거래분 중 남은 외상대금 1,800,850원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인데, 위 1975.6.30. 이전의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된 것이므로 피고는 1978.7.14. 현재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채무가 없는 것이라고 다투는 바이나, 설사 그 부분에 한하여 단기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1978.7.1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외상잔대금 1,427,992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