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등피고사건
【판시사항】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전주지방법원 (80고합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들은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 강간치상죄를 범행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의 실형에 처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적법히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범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진 판단은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강도강간의 점은 형법 제339조, 제334조 제2항에, 강간치상의 점은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인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그중 무거운 죄인 강도강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각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는 이 건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소년들로서 이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 2와, 피고인 2는 모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6년에, 피고인 2를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