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판시사항】
절대다수의 대주주가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효력
【판결요지】
절대다수의 대주주인 자가 스스로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여 영업재산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굳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는 위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판례카아드 11706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10, 판결요지집추록Ⅰ 상법 제388조(1) 89면, 법원공보 580호 10605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529 판결)
【주 문】
원판결(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부산지방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0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2)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위 법원 1978. 5. 3. 등기접수 제25961호로 경료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피고 3은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법원 1977. 4. 6. 등기접수 제12831호로 경료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회사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인데, 그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대 921평 1홉과 그 지상건물(공장)인 별지 제2목록기재의 공장건물 건평 472평 7홉 4작에 관하여 1977. 4. 6.자로 대지 150평, 건물 106.54평을 지분으로 표시하여 피고 2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자로 대지 142.8평, 건물 67평을 역시 지분으로 표시하여 피고 3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자로 대지 100평, 건평 46평을 역시 지분으로 표시하여 소외 1 앞으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그후 77. 6. 30. 피고 3으로부터 건물 10.2평을 매수 등기하여 소외 1의 건물 평수는 56.2평으로 증평되다) 1978. 5. 3.자로 피고 1 앞으로 다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다(위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등기도 그후 제3자에게 모두 이전되다).
이에 원고는 이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제1내지 7 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은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재산의 전부로서 이를 타에 양도함에는 상법 제374조, 제434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1976. 10. 18. 이건 부동산 전부와 이에 시설된 기계시설 전부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외(1심 피고) 3, 4, 5에게 일괄 양도하고 위 양수인들은 이건 부동산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바 피고들도 위 처분 과정에서 별지 제1, 2 목록기재의 부동산중의 일부씩을 동인들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막바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인바 원고 회사의 위 양도행위는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으므로 무효일 뿐 아니라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 경 망 소외 6이 단독출자를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소외 6이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주식 10만주중 78,500주)을 소유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나머지 주식은 처 소외 2, 동생 소외 7 등 그 가족들 앞으로 분산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6 1인 회사이다)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별지 제1내지 7기재의 각 부동산을 원고회사 명의로 일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 인도를 받아 여기에 원고회사의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설치하여 그 공장운영을 하여 오던 중, 1976. 4.경 소외 6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그 처인 소외 2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소외 6의 주주권을 승계하고 위 공장을 독단으로 운영하여온 사실(당시 형식상으로는 소외 8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있었다), 그러나 계속하여 공장경영은 부실하고 임금이 체불되고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채무수액 106,800,000원 정도) 위 은행으로부터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도로 환수할 움직임까지 있어 회사운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소외 2는 당시 원고 회사의 업무부장이던 소외 5 당시 이사이던 소외 7 등과 그 타개책을 협의한 끝에 스스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이어 1976. 10. 18.경 변호사 소외 9를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재산의 전부인 위 부동산과 기계시설 일체를 상법소정의 이른바 특별결의를 생략한 채 채권자단을 대표한 소외 3, 4, 5 3인에게 양도한다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무렵 현실적으로 위 공장 전체를 위 채권자단에 인계하여준 사실(위 소송대리인 선임은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그 친정아버지 소외 10이 선임하다), 채권자를 대표한 위 소외인들은 위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다음 그 채권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그 부동산 일부씩을 타에 처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제1, 2 목록기재의 토지 및 건물의 일부씩을 매수하게 되고 다만 그 등기는 위 소외인들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위 양도당시 미리 이 점에 관한 약정도 있었다) 원고 회사로부터 막바로 지분표시로 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그 영업재산의 전부인 이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행위는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위 인정과 같고, 비록 위 양도행위에 관하여 상법 제374조 소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종전 대주주인 망 소외 6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가 여전히 절대다수의 대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대표이사에까지 취임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또한 위 인정과 같은 바이고 보면 위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굳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처분행위(제소전화해) 당시 그 양수인인 위 소외인들과 사이에 앞으로 전전 취득할 제3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는 위 소외인들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이 역시 위 인정과 같을 뿐 아니라, 제3취득자인 피고들을 포함한 3자간에 위와 같은 합의가 설사 없었다손 치더라도, 피고들은 이건 부동산을 적법히 양수한 위 소외인들(제소전화해 당사자)로부터 그중 일부를 다시 전전취득하여 그 취득부분에 관하여 이미 그들 앞으로의 등기까지 경료받은 이상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