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소송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소송외에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유지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 4. 13. 선고, 65다15 판결(판례카아드 185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39조(6)942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9가합23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6,700원 및 이에 대한 1979. 8.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78. 6.경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의 건축 공사를 공사금 7,000,000원에 도급받아 그경 공사를 착공, 같은해 9. 30.경 완공하여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금중 잔액 금 1,425,700원과 위 공사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추가공사금 1,181,000원 합계 금 2,606,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건 소제기후 피고와의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영수증)의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위 미지급공사금 수액은 물론이고 위 건축공사의 미완성부분 및 공사하자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투던중,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0. 1. 7. 소외인의 주선으로 서로 화해(합의)가 이루어져,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일 금 700,000원을 수령하고서는 지체없이 이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위 소취하의 합의에 위반하여 유지되는 원고의 이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