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종류에 따라 보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적성상 또는 설비를 결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 10. 23. 선고, 70다1592 판결(판례카아드 9230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0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2) 566면),
1971. 3. 23. 선고, 70다2956 판결(판례카아드 9551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19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3) 566면),
1976. 3. 9. 선고, 75다1472 판결(판례카아드 11144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3) 567면, 법원공보 535호 9078면)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우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38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5,84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8. 1.부터 동년 2. 28.까지는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 그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당심에서 원고 2, 3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확장하고, 원고 1, 4, 5, 6, 7, 8은 각 손해배상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감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각 청구를 확장한다)
【이 유】
피고 회사는 고층건물 철골조 외벽용 피, 씨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 1은 같은회사 종업원으로서 그 공장인 경기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 소재 공장에서 위 제품을 제작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원고 1은 1979. 7. 31. 13:00경 위 제품을 제작중 우수 제3, 4 중수골골절상을 입고 가료중 우완관절절단술을 받았는바 이는 제작 도구인 형틀이 불량하여 이빨이 제대로 맞지않고 형틀의 면이 매끄럽지 못한 형틀의 하자와 이러한 불량형틀을 사용하게 한 피고회사 종업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 및 그의 모인 원고 2, 그의 처인 원고 3, 그의 아들, 딸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의 위 상처는 위 제품제작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설사 그 작업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같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1(송부서), 2(결의서), 3(요양신청서), 4(초진소견서), 5, 6(각 보험급여 원부)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통상 위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별지 제1도면과 같은 철제형틀을 별지 제3도면과 같이 바닥에 눕혀놓고 별지 제2도면과 같은 철제형틀(철판의 두께4.5미리미터 길이 1.8미터로 제작)2개를 별지 제3도면과 같이 별지 제1도면의 철제형틀 가운데의 튀어나온 부분(높이 18센티미터) 양쪽옆에 부착시킨 후 철근을 배열한 다음 반죽된 시멘트를 부어넣고 1주일간 증기로 양생시킨 후 굳어진 제품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별지 제4도면과 같이 엎어놓은 후 별지 제1도면의 철제형틀을 들어올려 분리시킨 후 별지 제2도면 철제형틀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때의 작업내용은 별지 제4도면과 같이 제품밖으로 튀어나온 양쪽끝 부분인 (라), (바)부분(길이 약 5센티미터)을 망치로 쳐서 분리시켜 제품만 남게하는 것이고, 반죽된 시멘트를 형틀에 부어넣기 전에는, 콘크리트 양생후 위 철제형틀이 제품에서 잘 분리되도록 철제 형틀을 기름으로 닦은 후 조립사용해온 사실, 한편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조서는 원고 1이 위 주장 일시 장소에서 위의 작업 과정중 별지 제2도면의 철제형틀을 제거하게 되었는데, 그중 별지 제4도면 중 (가)부분 철제 형틀을 먼저 제거하고 (나)부분 철제형틀(이하 이건 형틀이라 함)을 제거하게 되었는바 원래 별지 1, 2도면의 두 종류 형틀의 이가 잘 맞지 아니하여 별지 제4도면의 홈통인 (다)부분이 이건 형틀보다 콘크리트가 위로 올라와 굳어지므로서 이건 형틀의 (라), (바)부분을 망치로 쳤으나 용이하게 분리되지 아니하자 같은 원고는 위 올라와 굳어진 (다)부분 시멘트 부분을 쪼아낸후 (라)부분을 (마)표시 방향으로 밀어냈으나 (바) 부분쪽이 턱에걸려 빠지지 아니하므로 일을 쉽게하기 위해 (사)표시부분의 형틀과 제품사이에 쇠조각쐐기를 박아놓고 (라)부분을 우측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었는데 (라)부분 길이가 5센티미터로 손잡이로는 약간 짧으므로 이건 형틀과 제품사이에 손을넣고 흔들게 되었던바 마침 위(바)부분이 턱에 걸려있다가 갑자기 튕겨빠져 나오자 위 쐐기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라)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건 형틀과 제품사이에 들어가 있던 위 손이 그 사이에서 충격을 받아 위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고 이후 절단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같은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도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공작물의 설치보전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와 하자있는 공작물을 사용케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하자란 그 공작물이 그 종류에 따라 보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안전적 성상 또는 설비를 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품의 제작은 여러개의 형틀을 맞추어 시멘트 반죽을 부어넣고 굳은 다음에 형틀을 제거하는 것이고, 위 제품자체가 정교한 형태를 요구하지 않는 시멘트 제품인 이상 맞추어진 형틀 틈새로 반죽된 시멘트가 스며들어 그대로 굳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망치등 도구를 사용하여야 형틀이 제거되며, 손으로 잡아 가볍게 형틀을 제거할 수 없음은 제작과정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형틀의 이가 잘맞지 아니하여 위 (다)부분의 콘크리트가 형틀보다 위로 올라와 굳어있어 이건 형틀이 잘 빠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 콘크리트 부분을 형틀이 잘 빠질 정도로 충분히 쪼아 낸후 형틀의 양쪽끝을 망치로 쳐서 제거하여야 하고, 설사 망치로 쳐서 제거되지 않으면 쇠막대기나 기타 도구를 이건 형틀과 제품사이에 넣고 움직이므로서 제거시켜야 함이 그 작업의 성질상 당연하고 피고 회사가 정해놓은 작업방법이므로 결국 이건 형틀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다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기름이 잘 쳐서있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제품과 분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건 형틀이 무슨 하자가 있었다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 1은 피고회사의 작업방법을 위반하여 이건 형틀이 잘 빠지지 아니한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을넣고 이건 형틀을 잡고 흔들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이는 피고 회사측으로도 예상키 어려운 일로서 이건 형틀을 사용케 한 점과 원고 1의 부상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고는 오로지 같은 원고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가 피고 회사의 공작물인 형틀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 종업원의 작업지시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포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