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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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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사건

[대구고법 1981. 7. 30. 선고 81나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시효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

1976. 6. 22. 선고, 75다124 판결(판례카아드 11255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37, 판결요지집 민법 제162조(11) 265면, 법원공보 541호 9254면)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775,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기재의 (가), (나), (다)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ㅋ, ㅌ, ㅎ,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저, 처,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3,000평을 제외한 부분을 경매에 부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는 33분의 27, 피고는 33분의 6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한다(제외된 위 3,000평 부분은 이건 상고심 판결선고시에 확정되었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인바, 동인이 1961. 2. 12. 사망하여서 그 자녀들인 원·피고의 7명과 처인 소외 2는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원고는 33분지 4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을 상속하였고, 그후 원고는 원·피고 이외 8명의 상속지분을 매수 등기하여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는 33분지 27지분, 피고는 33분지 6지분의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다투므로 살피면,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건 계쟁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가), (나), (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 소송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66나474호 사건에서 1967. 10. 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 ( 67다2455)하였으나 1978. 3. 26.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생기는 형성권으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될리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명하는 판결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이건 소는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으로 그 소의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