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기재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는 미흡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요 행정소송법 제9조(10)1199면, 카11186, 집 24①행63, 공 534호9062)
【전문】
【원 고】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1981. 12. 22. 선고 80누516 판결)
【주 문】
피고가 1976. 2. 14.자로 원고등에게 한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등은 1969. 2. 14.시행된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각 합격한후, 1974. 9. 24. 피고로부터 각 의사면허(면허번호 원고 1이 11014호, 원고 2가 11020호)를 갱신받은 사실 및 피고가 1976. 2. 14.자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이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의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어 위 시험주관부처인 국립보건원의 당시 고시과장이던 소외 1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을 꾀하고 그중 원고 1은 1968. 12. 중순경과 1969. 1. 초순경 두차례에 결쳐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의 77에 있는 당시 국립보건원 동물사육과장인 소외 2 집에서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1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합계 금 7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원고 2는 같은달 중순경, 서울 청계천 4가에 있는 천일다방에서 위 소외 1에게 금 2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들은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시험장에서 각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에서 절반정도를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후에 위 소외 1은 고시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백지답안지에 각 정답을 기재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안지로 오인채점케 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합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1972. 12.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상, 이는 원고들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답안지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이에 터잡아 의사면허처분을 받은것이 되어 결국 위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에 귀착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은 그 기재자체도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중에서 절반을 백지로 남겨둔채 제출하고 위 소외 1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백지부분에 정답을 기재케 한 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양 제출케 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는 위 소외 1이 어떠한 방법으로 정답을 어느정도 기입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제8, 제17, 제18 각 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형사판결(위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에서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을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음을 내세운 피고의 이 사건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할 것인즉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