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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4. 20. 선고 81구6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성북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5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029,70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02,969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제2 각 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종중의 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인 사실, 위 소외 종중이 그 명의로 1940. 10. 11.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번 생략) 대 171.2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 종중이 1975. 5. 31. 위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하여 별지세액 산출표기재와 같이 금 1,716,171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이를 위 소외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법인세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소외 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참조),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단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