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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82. 7. 7. 선고 81구79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월승운임을 받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열차운전차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특급열차의 운전차장이 여객업무폭주등 이례적 상황하에서 여객전무의 승낙을 받아 여객업무를 취급하면서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열차안이 몹시 소란하였던 불가피한 정상이 있었고 그 뒤 위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처리하였다면 설사 위 행위가 열차승무원 업무지침을 어긴것으로 징계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약 11년간의 철도원 생활을 별사고없이 근무해 왔으며 두차례에 걸쳐 모범공무원표창까지 받은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징계사유만으로 배제징계인 파면으로써 다스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지방철도청장

【주 문】

피고가 1981.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6. 8.부터 1981. 7. 14.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될 때까지 피고산하 (명칭 생략) 열차사무소 차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1981. 7. 11. 22:30 청량리발 강릉행 제229 특급열차(야간열차)에 운전차장으로 승무하였으므로 설혹 여객차장 및 여객전무로부터 여객취급업무에 대한 협조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차장인 그로서는 이를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스스로 여객취급업무를 담당하겠다고 간청하여 승무전에 미리 소지한 특종보충권(이하, 특보라 약칭한다)과 위 열차 제6호차 내지 제10호차의 좌석정리표를 동 열차 여객차장 소외 1로부터 교부받아 여객취급을 한 사실이 있으며 또 그 여객취급을 함에 있어서 청량리-영주간등 중간역까지 가는 승차권으로 강릉까지가는 여객 26명에 대하여는 의당 월승 처리하여 특보발행을 하여야 하는데도 특보발행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승차권면에 자기의 싸인만을 해준뒤 월승운임 및 부가금명목으로 합계금 51,700원(2,400원은 자변)을 교부받아 강릉역 집표구를 통과시키려다가 지적되어 이를 수입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에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1981.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로 위 징계사유적시와 같이 운전차장으로서 여객취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1980. 10. 20.자 철도청장의 여객 및 운전차장 통합운용지시 이후에는 그것이 어떤 법령위반이나 복무규정위반도 될수 없어 이 점은 징계원인이 될 수 없고, 둘째로 원고가 월승객 26명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른 특보발행을 하지 아니하고 그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여러가지 차내 특수사정에 비추어 불가피하였던 것이고, 추호도 그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등 철도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나 청렴의무를 어긴 바는 없으니 이점 역시 징계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 갑제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않는 각 증언부분은 제외)을 종합하면, 철도청장이 1980. 10. 20.자 여객 1541-1631호로 피고등 지방철도청장에게 종래 여객차장과 운전차장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차장운용제도를 폐지하고 열차사무소장이 여객취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1980. 11. 1.부터 여객취급차장 승무열차와 기타 열차로 행로를 구분 운용하되 열차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여객전행로 1회 승무기준으로 순환운용하는 조건하에 통합운용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그해 10. 24. 원고가 소속된 청량리 열차사무소에도 같은내용의 운용지시를 한 사실, 위 통합운용지시는 여객차장과 운전차장의 신분상 구분운용에서 보는 인력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로서 운전차장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여객취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승무전에 여객취급을 하도록 명령 내지 지시를 받았을 때에만 여객취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한편 승무전에 여객취급지시를 받은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폭주나 그밖에 이례적인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상호 능동적인 협조로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갑 제5호증 참조), 원고는 1981. 7. 11. 위 열차승무전에 차장교번 소외 3 운전차장으로서의 업무취급지시를 받았으나, 동 열차 여객전무 소외 2는 여객전무 대무자였으며, 동 열차승무는 처음으로서 그 직무수행이 미숙한데다가 아래 설시와 같은 업무의 폭주 및 이례적인 특수사정하에서 전 열차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여객전무의 허락을 받고 또 여객차장의 양해하에 운전차장의 직무를 완수한 외에 여객취급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저촉되는듯한 을 제1, 2, 4, 10호증 등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않는 터이므로 다른 징계사유가 없는 한 위의 여객업무취급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징계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하겠고, 다음으로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철도청장이 접객종사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여객업무와 관련된 부조리를 척결 추방하기 위하여 1979. 8. 23.자 청지시 제207호로 시달한 접객질서확립대책중 열차승무원의 이행사항으로서 무표객, 종변, 월승, 환침객의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특보를 발행하도록 되어있고 또 열차승무원업무지침에 의하면 차내승차권류의 발행은 소정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정확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월승객 26명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특보를 발행하여 월승처리함이 없이 그 월승운임과 부가금을 징수한 사실은 그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고 당시의 차내 사정으로는 특보발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소위는 위 청지시 제207호와 열차승무원업무지침을 어긴 것으로서 징계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다시 원고의 위 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 차내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에 있어서의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징계권남용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통상 한 열차에는 여객전무 1인과 차장 1인이 승무하는데 1981. 7. 11. 위 229 특급열차에는 연휴관계로 여객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고 차장 2명(원고와 소외 1)과 침대차 당번으로 열차원 1인( 소외 4)까지 승무하였던 사실, 그날은 초복이자 주말인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동해안을 찾는 많은 피서객이 붐벼 평상시 여객수에 비하여 무려 1,300여명이 더 탄 상황이었고, 총 10량의 객차중 1량(10호차)은 특전단군병력이 승차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일반승객이 탔으나 20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차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등으로 차내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여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고 시발역인 (명칭 생략)역에서부터 여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승차권을 다 판매하지 못하고 지정된 수량이 매진되어 그 중간역까지의 좌석이 남아있는 승차권을 판매한 탓으로 월승자가 매우 많아 차내 수금실적은 정상목표액의 무려 247퍼센트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 위 열차가 제천-영주간을 운행중에는 여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차창을 파손하는등 극심한 행패가 있었으므로 여객전무 이하 전승무원이 동원되어 이를 제지 진압시키고 범법자들을 영주주재 공안원에 인계한 사실도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된 사실, 이러한 소란을 겪고 열차가 영주역을 지나면서부터 승객들은 대부분 잠이 들었고 또 승무원들도 혼잡한 차내 질서유지와 이러한 난동사건수습에 힘이 빠지고 지쳐 잠시 쉬었다가 묵호역 출발후 2차검표에 들어갔으나 의외로 월승객 등이 많고 또 월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수령하고 특보를 작성교부하자면 1, 2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당시 차내 월승객들은 월승운임외의 부가금을 물지 않으려고 승무원들과 시비가 잦아 업무처리가 지연되었고 종착역인 강릉역은 역주위가 허술하여 무임승차자들이 출구를 피하여 도주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종착역까지는 반드시 검표를 마쳐야 하는데 종착역 도착시간이 촉박했던 탓으로 하나하나 정상시와 같은 특보발행이 어려워서 우선 승차권에 싸인을 하여 월승운임과 부가금을 징수해놓고 종착역인 강릉역에서 이를 정상처리하려고 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그 열차여객 전무인 소외 2에게 사전보고까지 하였던 사실, 열차가 총착역인 강릉역에 도착하자 곧 원고는 여객출구의 집표처에 달려가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징수한 월승요금과 부가금은 모두 이를 적법하게 수입처리한 사실, 위 사실로 인하여 동 열차 여객전무 소외 2도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동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됨으로서 동인은 철도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0. 4. 24. 피고소속 서울역 역수(고용원)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을 당할때까지 약 11년여 철도보조원, 철도수 및 철도원으로 근무해 왔으나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는 반면 1973. 12. 31. 및 1980. 9. 1. 두 차례에 걸쳐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은바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을 제1, 2, 4, 5, 6, 10호증 등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위 인정소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작할만한 몇가지 정상이 있고 더우기 당원이 믿지 않는 위 각 증거들외에 원고에 있어서 그가 징수한 위 월승운임 및 부가금에 대하여 이를 영득하였다거나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 인정의 징계사유만으로 곧 원고를 배제징계인 파면으로써 다스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하겠고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으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